자동차세 납부(납부일, 할인율/세액공제, 납부대상, 자동차 세율, 납부방법 등)
6월달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제 차는 취득일이 별로 안되었고 배기량이 좀 되어서 세금이 많이 나왔고 아내 차는 오래되고 배기량이 적어서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에 두번 납부하지만 꼭 공돈이 나가는것 같습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겠죠
전반기 납부일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6월에 제 2기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시에 제 2기분의 자동차세의 1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연 세액의 5%). 6월에 연납을 신청시에는 제 1기분 및 2기분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과세기간
● 자동차세 납부(납부일, 할인율, 납부대상, 자동차 세율, 납부방법 등)
구분 | 자동차세납부 |
납부일 | 1기분 : 매년 6월 30일, 2기분 매년 12월 31일 |
완납시 할인율 | 1월완납 : 10%, 3월완납 : 7.5%, 6월완납 : 5%, 9월 2.5%할인 |
납부대상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연 2회납부대상 | 6월, 12월부과 :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믹스트럭, 덤프트럭) |
연 1회납부대상 | 6월부과(연 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 및 화물차) |
초과시 가산금 | 3%(1달이 경과될 경우 매 1달마다 1.2%의 중가산금), 중가는 최장 60일까지 |
자동차 세율 | 적재적량, 배기량, 차령, 비영업용, 영업용에 따라 부과 |
납부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시청 재산세과, 은행 CD/ATM 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www.giro.or.kr) |
과세주체 | 지자체 |
●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부과
구분 | 비영업용승용차 자동차세 부과기준(할인율) |
최초 등록 후 3년 | 3년 후부터 매년 5%씩 할인 |
최초 등록 후 15년 | 최대 50%까지 할인 |
부과세액기준 | - 1,000cc 이하 / 80원(cc당) + 지방교육세 30% - 1,000cc초과 ~ 1,600cc / 140원(cc당) + 지방교육세 30% - 1,600cc 초과 / 200원(cc당) + 지방교육세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