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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동차보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서민우대 적금, 자동차차보험등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서민우대 적금, 자동차차보험등 

서민금융 1332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서민금융지원, 불법사금융피해, 개인정보불법유통, 신용및재무관리, 대부업체 등록여부조회, 대출모집인조회, 대부업체금리비교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홈페이지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예금, 적금금리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서민우대금융상품소개를 해드리는데 재형저축, 재형저축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 저소득취약계층적금상품, 서민우대자동차보험상품등입니다. 아울러 본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데 KCBNICE(크레딧뱅크, 마이크레딧)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대출은 크게 두종류로 이루어집니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입니다담보대출의 경우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또는 동산등 실제 존재하는 유형물을 담보로 해서 그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이 됩니다. 담보물건이 가치고 높으면 고금액대출이 가능합니다신용대출은 본인의 신용도와 소득기준, 직업, 연체여부 등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 1332대출의 경우는 담보물건이 존재하지 않은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관련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대출을 해드리는 신용대출의 일종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 저소득 서민들의 경우 낮은 신용등급이나 소득으로 인해 은행처럼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보다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상환부담을 견디지 못해 사채업자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공공기관·금융회사 등에서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상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한국이지론의 맞춤대출을 통해서 저금리대출이용이 가능하며대출이기 때문에 저금리 이자가 있으며, 상환기간내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대출이용을 할 수 없는 분들은 현재 연체중이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연체는 신용등급하락의 지름길이며, 신용불량으로 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자신의 소득으로 도저히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또는 국민행복기금,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제외하고 타 채무조정재도의 경우 장기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원금과 이자의 상당부분을 감면을 받습니다. 

이에따라 대출 · 카드발급 등이 일정기기간 제한이 되며, 그 기간 후에 신용회복이 된 경우 다시 가능합니다만약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중에 생활이 어려운 경우 정부의 의료비, 생활비 등 긴급자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파밍피싱 등 금융피해가 더더욱 진화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불법사금융을 없애기 위해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1332 >3)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상담가능합니다. 아울러 신고를 할 경우에는 경찰청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구조공단등으로 이관이 되어서 수사지원, 법률지원, 금융지원 등의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출을 받기전에 등록대부업체, 대출모집인 등을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칭한 금융사기는 단순 조회만으로도 상당부분 예방할 수 가 있습니다. 만약 조회 후에도 이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서민금융 1332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요령] 을 통해 고금리, 대출사기,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많은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이용가능합니다.   

 

본인이 대출을 받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자입니다. 일반인은 원금균등분할상환이나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이자율계산이 어렵습니다. 바로 서민금융 1332 [이자계산기]를 통해서 대출조건을 입력할 경우 이자율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원리금균등상환 일수대출 및 월수대출의 이자율 및 1회 상환원리금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정금리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면 계약서, 이자납입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