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자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교통법규교육(사전교육), 소양교육(사고자, 위반자반), 경찰서 현장체험, 참여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정지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과실로인한 교통사고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를 최초에 취득한 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내에 반드시 교통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가장 먼저받아야 하는 교육으로는 교통소양교육인데 이 교육을 수료시에는 정지일수 20일을 감경해 드립니다. 교통사고자반의 경우 의무교육이며, 총 6시간입니다. 법규위반자는 4시간입니다. 2차교육은 1차교육을 이수한 분들 중 희망자에 한해서 경찰서 현자체험교육으로 4시간 수료하면 됩니다. 3차 교육은 2차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교통참여교육으로 3차교육 이수시에는 30일을 추가로 감경해드립니다.
◆ 1차교통소양교육 : 최초교육으로 의무교육은 필히 이수해야 함
<교통사고자반>
☞교육대상 : 교통사고를 발생시켜(1회기준) 벌점 40점이상인자
☞교육시간 : 강의(2시간), 토론(1시간), 시청각 및 운전정밀적성검사(3시간)
<교통법규위반자>
☞교육대상 : 법규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서 먼허가 정지된자
☞교육시간 : 강의(3시간), 시청각(1시간)
☞교육수강절차 : 교육은 교통안전공단
전화예약 > 방문 > [수강신청서]를 작성제출(교육시작 20분전) >교재 및 수강번호표 교부 >강의실입실 >교육
◆ 2차 경찰서 현장 체험교육
☞교육대상 : 1차 교육 이수한 자중 희망자에 한함
☞교육시간 : 현장체험 4시간
☞교육장소 : 전국의 모든경찰서에서 이수 가능
◆ 3차 교통참여교육
☞교육대상 : 경찰서에 방문해서 2차 교육인 현장체험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시간 : 강의 3시간, 시청각 1시간
☞교육비대상 : 최근 1년이내에 교통참여교육을 받고 난 후에 정지일수를 일정기간 감경받은 분
☞교육수강절차 : 경찰서 발행 교통현장체험교육 이수증(경찰서 발행)을 발급받아서 교육신청 후 수강
◆ 교통법규교육(사전교육)
*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분이 사전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처분벌점 20점 및 누산점수 20점이 감경처리됩니다.
☞ 교육대상 : 벌점 40점 미만자 대상
☞ 교육시 혜택 : 정지처분벌점 20점, 누산벌점 20점 감경
☞ 교육비 : 20,000만원
☞ 교육시간 : 매월 2,4번째 월요일 13:30~17: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