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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약혼 후 파혼시에 약혼예물의 반환청구가 성립이 되는 경우는?

약혼 후 파혼시에 약혼예물의 반환청구가 성립이 되는 경우는?

 

약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혼을 한 경우에는 어떤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파혼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 파혼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약혼시 재물과 관련하여서는 법적인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에(자잘못이 없이파혼키로 한 경우에는 약혼반지  등 예물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둘 중 파혼의 책임이 발생한 경우(당사자이 일방적인 잘못)에는 예물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Q>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A>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합니다. 

약혼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혼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는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하는 방법과 기간은? 

요즘은 혼인신고를 안하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지인의 경우 결혼 6개월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다행? 스럽게 아이를 가지지 않아서 재혼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혼인신고를 안했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모님에게는 재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는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보고 하기도 합니다. 혼인신고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않습니다. 아마 국가에서도 이러한 것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Q>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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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됩니다(부부 중 일방만 가도 무방).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신혼여행으로 간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혼인신고서(당사자와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2.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3. 혼인동의서

4.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5.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서

7.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