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하는 법, 허가하는 곳, 신고처, 신청서류, 기한, 신청자, 성·본 변경신고방법, 신고의무자
요즘 개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린시절 이름으로 놀림받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친구들로부터 이름과 관련하여 놀림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개명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명을 하지 않고 한자만을 변경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한자만 변경이 가능할까요?
개명은 본인의 성은 그대로 두고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 이름을 바꾸지 않고 한자만을 변경할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이 딥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결정을 받은 후 개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명신고 허가처 : 주소지관할 가정법원
▶개명 신고처 : 시,구,읍,면 자치단체장
▶개명신고서 : 변경전 이름, 변경후 이름, 법원의 허가연월일
▶개명신청서류 :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
▶개명신고 기한 : 가정법원의 허가 후 1개월 이내
▶개명신청자 : 개명자, 법정대리인,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제도담당기관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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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신고란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 개명신청을 한 경우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명신청은 신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름의 한자변경
질문)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성·본 변경신고방법
“성·본 변경신고”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본 변경신고의 의무자는 성·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성·본 변경신고의 신고의무자
성·본 변경의 신고의무자는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 하려는 사람입니다
-신고기한 : 성·본 변경신고의 의무자는 성·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본 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성,본 변경신고장소
성·본 변경신고는 변경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성·본 변경신고 신청서 작성
성·본 변경신고는 성·본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의 성·본, 변경한 성·본, 재판확정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