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상속인금융거래서비스의 모든 것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금, 대출, 보험, 증권, 카드 등 금융재산 및 채무등에 대해서 배우자나 자녀 등 민법상 상속인이 해당 금액을 상속을 할 수도 있고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얼마의 돈이나 채무가 있는지를 조회를 해야 합니다. 조회는 금감원 또는 금융협회 인터넷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서비스를 신청 후 6일에서 약 20일 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자 전원의 동의에 따라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회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로는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카드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은행 등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는 자산과 부채 모두 승계,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의 범위까지만 상속을 하는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 상속의 분류 3가지
☞ 상속포기 :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모든 상속(자산,부채) 포기,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법원 신청
☞ 한정승인 : 자산이나 부채의 규모를 정확이 알수 없는 경우 자산의 범위까지만 부채를 승계함
☞ 단순승인 :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자산과 부채 모두 승계함
◆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범위, 조회방법 예금지급 등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범위 및 대상회사
1. 금융채권 :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2. 금융채무 :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3. 보관금품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공공정보 피상속인의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
4. 부가서비스 :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예금액 통보
▶신청자격 : 배우자, 자녀 등 민법상 상속인(우선순위)
▶조회방법 : 금감원 또는 금융협회 인터넷 조회
▶조회신청 가능기간 : 신청일로부터 6~20일 후
▶상속인 예금 등 지급 : 금감원으로 조회사실 통보시 해당계좌거래정지 후 예금지그븐 상속자 전원의 동의에 따라 지급이 가능함
▶신청서류 : 사망사실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사항 : 금감원(☎ 1332), 우체국
▶조회대상 금융회사 : 예금보험공사, 은행(은행연합회, 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업체만 대상),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접수처
1.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출장소
2.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3.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족관계등록 담당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장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
◆ 상속인금융거래서비스 절차는?
상속인 | 금감원 및 은행 등에 방문하여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신청 |
* 접수기관: 금감원 본지원 및 출장소, 전은행(수츨입은행,외환은행지점 제외, 동양증권, 우체국의 모든 점포,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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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신청자료를 종합하여 금융업협회 등에 조회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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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협회 | 금융회사에 조회한 결과를 상속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 |
* 금감원 및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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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거래내역이 있는 금융회사만 방문하여 잔액확인, 자금인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