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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상속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상속인금융거래서비스의 모든 것

상속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상속인금융거래서비스의 모든 것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예금, 대출, 보험, 증권, 카드 등 금융재산 및 채무등에 대해서 배우자나 자녀 등 민법상 상속인이 해당 금액을 상속을 할 수도 있고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얼마의 돈이나 채무가 있는지를 조회를 해야 합니다. 조회는 금감원 또는 금융협회 인터넷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서비스를 신청 후 6일에서 약 20일 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자 전원의 동의에 따라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회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로는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카드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은행 등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는 자산과 부채 모두 승계,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의 범위까지만 상속을 하는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의 분류 3가지 

상속포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모든 상속(자산,부채) 포기,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법원 신청 

 한정승인 자산이나 부채의 규모를 정확이 알수 없는 경우 자산의 범위까지만 부채를 승계함

 단순승인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자산과 부채 모두 승계함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범위, 조회방법 예금지급 등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범위 및 대상회사

1. 금융채권 :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2. 금융채무 :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3. 보관금품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공공정보 피상속인의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

4. 부가서비스 :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예금액 통보

신청자격 : 배우자, 자녀 등 민법상 상속인(우선순위)

조회방법 : 금감원 또는 금융협회 인터넷 조회

조회신청 가능기간 : 신청일로부터 6~20일 후

상속인 예금 등 지급 : 금감원으로  조회사실 통보시 해당계좌거래정지 후 예금지그븐 상속자 전원의 동의에 따라 지급이 가능함

신청서류 : 사망사실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사항 : 금감원(1332), 우체국

조회대상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은행연합회, 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업체만 대상),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접수처 

1.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출장소

2.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3.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족관계등록 담당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장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 

 

상속인금융거래서비스 절차는? 

상속인

금감원 및 은행 등에 방문하여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신청

* 접수기관: 금감원 본지원 및 출장소, 전은행(수츨입은행,외환은행지점 제외, 동양증권, 우체국의 모든 점포,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금융감독원

신청자료를 종합하여 금융업협회 등에 조회의뢰

 

금융업협회

금융회사에 조회한 결과를 상속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

* 금감원 및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능

 

상속인

거래내역이 있는 금융회사만 방문하여 잔액확인, 자금인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