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폐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 발급대상자, 정정허가신청 대상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호주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 가족관계등록이란 ?
▶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호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점
*아래와 같이 가족의 본적, 입양, 파양과의 관계에서 기존 호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여부가 다릅니다.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
◇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질문)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답변)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질문) 며느리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민법」상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발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면 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종전 호적제도에서 광범위한 정보의 원칙적 공개라는 발급요건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2.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3.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4.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5.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6.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7.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8.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9.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10.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11.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