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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부부재산 약정등기하는 방법, 신청기간, 변경 및 말소신청

부부재산 약정등기하는 방법, 신청기간, 변경 및 말소신청 


저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동료들을 보면 재산관리 유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남편이 관리하는 경우, 두번째 아내가 관리하는 경우, 세번째 각자의 재산을 알아서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세번째의 경우는 맞벌이 하는 경우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 만약 남편이나 아내가 재산이 많다면 재산이 적은 경우는 손해가 될 것입니다. 결혼까지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도 부부재산 약정등기라른 제도가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기간에 각자의 재산을 각자가 알아서 관리한다는 법적인 효력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이나 이혼시에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혼인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 권리침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모든 것 

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성립 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합니다. 이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내용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내용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할 수 있으므로, 결혼 전이나 이혼 시의 재산관계에 대한 약정은 등기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인  결혼 쌍방이 신청해야 함 


등기신청기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등기소


변경·말소신청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 

1. 부부재산약정서

2.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3.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5.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