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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전문인력신규고용시 인건비 지원하는 <전문인력채용지원제도>

 전문인력신규고용시 인건비 지원하는 <전문인력채용지원제도>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만큼은 뛰어난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존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환경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거나 또는 좋아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분야라면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사업주의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 부터 지원받아 6개월 이상 고용(사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늘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로 고용노동부 전문인력채용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자 1명당 1,08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업종<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범위(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 2)

 

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환경정화 및 복원업

39

옥외 및 전시광고업

7139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5911

경영컨설팅업

71531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 관련서비스업

5912

건출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시술 서비스업

7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문디자인업

732

전기통신업

61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컴퓨터프로그램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2

사업 및 무현 재산권 중개업

73903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939

뉴스제공업

639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63991

전시 및 행사대행업

75992

연구개발업

70

포장 및 충전업

75994

공고대행업

7131

온라인 교육학원

85505

 

 

전문인력채용지원 요건 

사업주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 부터 지원 받아 전문분야에

근로하게 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전문인력의 범위>

1. 경영기획, 고용, 인사,노무, 능력개발, 재무, 지적재산권 또는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변리사, 제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원산지관리사 등)

2. 재품, 기술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3. 기술, 기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기술자 및 기능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전수자 등)

4. 사업주가 선인함 안전,보건관리자(위탁대행기관 제외)

5.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

 

 대기업으로 부터 지원받은 경우 

사업주가 대규모기업으로 부터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지원받아 사용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맞 교환하는 경우가 아닐 것

2.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의 협의를 거친 후 전문인력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 중 40%이상을 그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지원수준 및 한도 1명 당 연 1,080만원 

근로자를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새로 고용 또는 사용된 전문인력 1명당 1차로 432만원 지원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648만원 지원

-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5 한도

- 동일 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3명 한도

* 지원금은 지원 회차별 실 고용기간이 각 6개월 이상되어야 지급함

* 고용전 3개월 부터 고용 후 12개월 까지 해당 사업장의전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