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신규고용시 인건비 지원하는 <전문인력채용지원제도>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만큼은 뛰어난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존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환경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거나 또는 좋아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분야라면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사업주의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 부터 지원받아 6개월 이상 고용(사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늘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로 고용노동부 전문인력채용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자 1명당 1,08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업종<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범위(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 2조)
업종 | 한국표준 산업분류 | 업종 | 한국표준 산업분류 |
환경정화 및 복원업 | 39 | 옥외 및 전시광고업 | 7139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4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 5911 | 경영컨설팅업 | 71531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 관련서비스업 | 5912 | 건출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시술 서비스업 | 72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59201 | 전문디자인업 | 732 |
전기통신업 | 61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73902 |
컴퓨터프로그램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62 | 사업 및 무현 재산권 중개업 | 73903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 634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73939 |
뉴스제공업 | 6391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32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 63991 | 전시 및 행사대행업 | 75992 |
연구개발업 | 70 | 포장 및 충전업 | 75994 |
공고대행업 | 7131 | 온라인 교육학원 | 85505 |
■ 전문인력채용지원 요건
사업주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 부터 지원 받아 전문분야에
근로하게 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전문인력의 범위>
1. 경영기획, 고용, 인사,노무, 능력개발, 재무, 지적재산권 또는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변리사, 제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원산지관리사 등)
2. 재품, 기술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3. 기술, 기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기술자 및 기능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전수자 등)
4. 사업주가 선인함 안전,보건관리자(위탁대행기관 제외)
5.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
■ 대기업으로 부터 지원받은 경우
사업주가 대규모기업으로 부터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지원받아 사용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맞 교환하는 경우가 아닐 것
2.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의 협의를 거친 후 전문인력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 중 40%이상을 그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 지원수준 및 한도 : 1명 당 연 1,080만원
근로자를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새로 고용 또는 사용된 전문인력 1명당 1차로 432만원 지원.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648만원 지원
-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5 한도
- 동일 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3명 한도
* 지원금은 지원 회차별 실 고용기간이 각 6개월 이상되어야 지급함
* 고용전 3개월 부터 고용 후 12개월 까지 해당 사업장의전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