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제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라는 것은 60세 정년퇴직이라면 60세 이후에도 고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임금이 삭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60세에 임금이 피크(최고점)이고 그 후에는 지속적으로 삭감을 해 가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령자, 장기근로자의 임금으로 인하여 신규고용자를 채용할 수가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시에 퇴직하지 않고 임금을 적게 받지만 지속근무를 할 수 있고 사회진출자(신규근로자)들은 그만큼 취업의 문이 열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임금피크제를 적용시에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부터는 근로시간단축형인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을 지원합니다. 또한, ’15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지원을 하는데 60세 이상 정년연장시 연간 지원상한액 840만원에서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지원수준 및 기간
구분 |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세부내용 |
정년연장형 | 피크임금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최대 10년간 연 600만원 한도까지 지원 |
재고용형 | 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임금대비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정년 이후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임금 대비 70%(우선지원대상기업은 85%)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 재고용한 날 부터 최대 5년간 600만원까지 지원 |
근로시간단축형 | 피크임금 대비 70% 이하로 감액된 부분을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연 500만원까지 지원(* 2015년부터는 근로시간단축형인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
* 연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 5,760만원 초과시 지급 제외
■ 지원요건
구분 |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세부내용 |
정연연장형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률 : 피크임금 대비 2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 이상 |
재고용형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조건으로 정년이전(55세 이후) 부터 임금이 감액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 되면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율 : 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그임금대비 2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 이상), 정연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그임금 대비 3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 이상) |
근로시간 단축형 |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1. 정년연장 또는, 2. 정년 후 재고용되어 소정근로시간이 주단 15시간 이상 30시간미만으로 감소된 근로자( * 1과 2는 각각 정년 연장형, 재고용형과 임금감액률을 제외한 지원요건 등 동일) * 임금감액률 : 피그임금대비 30% 이상 |
■ 신청절차 : 노사합의임금피크제 실시(사업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지원신청(근로자)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해당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 분기 다음달 말일 까지 지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