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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제도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제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임금피크제라는 것은 60세 정년퇴직이라면 60세 이후에도 고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임금이 삭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60세에 임금이 피크(최고점)이고 그 후에는 지속적으로 삭감을 해 가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령자, 장기근로자의 임금으로 인하여 신규고용자를 채용할 수가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시에 퇴직하지 않고 임금을 적게 받지만 지속근무를 할 수 있고 사회진출자(신규근로자)들은 그만큼 취업의 문이 열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임금피크제를 적용시에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부터는 근로시간단축형인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을 지원합니다또한, ’15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지원을 하는데 60세 이상 정년연장시 연간 지원상한액 840만원에서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원수준 및 기간 

 구분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세부내용 

 정년연장형

 피크임금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최대 10년간 연 600만원 한도까지 지원

 재고용형

 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임금대비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정년 이후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임금 대비 70%(우선지원대상기업은 85%)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 재고용한 날 부터 최대 5년간 600만원까지 지원

 근로시간단축형

 피크임금 대비 70% 이하로 감액된 부분을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5년간 500만원까지 지원(* 2015년부터는  근로시간단축형인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 연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 5,760만원 초과시 지급 제외

 

 지원요건 

 구분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세부내용

 정연연장형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률 : 피크임금 대비 2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 이상

 재고용형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조건으로  정년이전(55세 이후) 부터 임금이 감액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 되면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율 : 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그임금대비 2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 이상), 정연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그임금 대비 3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 이상)

 근로시간 단축형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1. 정년연장 또는,

 2. 정년 후 재고용되어 소정근로시간이 주단 15시간 이상 30시간미만으로 감소된 근로자( * 12는 각각 정년 연장형, 재고용형과 임금감액률을 제외한 지원요건 등 동일)

 * 임금감액률 : 피그임금대비 30% 이상


 신청절차 노사합의임금피크제 실시(사업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지원신청(근로자)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해당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 분기 다음달 말일 까지 지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