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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고령자 채용 고용원금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고령자 채용 고용원금 


요즘 공기업은 61세가 정년입니다. 이에 비해 사기업의 경우 57(현장근로자의 경우)정도 되는데 사무실직원의 경우에는 진급하지 못하면 40대 후반에 옷을 벗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사회에 나오게 되면 그 절망감을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으로 주식투자나 창업을 했다가 날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 연장 또는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입니다. 사업주 되시는 분들은 나이들었다고 무조건 퇴직시키기 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으니 적극 확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년연장 장려금

구분

정년연장 장려금

지원대상

정년을 폐지 또는 58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주

지원요건

1.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

2.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

* 1,2의 경우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고용사업주

지원제외

정년 폐지 또는 연장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폐지하였다가 새로 설정하거나 정년을 단축한 경우는 지원제외

지원수준

정년연장 1인당 월 30만원

(1년 이상 3년 미만 : 1, 3년 이상 : 2)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구분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정년퇴직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재고용하는 사업주

지원요건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 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지원제외

,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나 재고용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지원수준

1인당 월 30만원

- 1년 이상 3년 미만 :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 1)

- 3년 이상 : 1(500인 이하 제조업 2)*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구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2012년도에 신설함)

지원대상

 사업주

지원요건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

 을 초가해서 고용한 경우('2017년까지 운용)

 지원제외

 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을 구급중이거나, 지원금신청전 3개월 , 신청후 6개월 동안 55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지원수준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초과 1인당 분기별 18만원

  * 근로자 수의 20%

  (대규모기업의 경우 10%) 한도 지원

지급절차 분기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사실관계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