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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보조금 지원 장년취업인턴제 및 거짓구인광고 포상금지급제도

보조금 지원 장년취업인턴제 및  거짓구인광고 포상금지급제도

 

 장년취업인턴제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 인턴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인력 부족 중소기업에게 경쟁력 있는 인력채용기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단체, 직업소개사업자 등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계약체결, 위탁운영기관에 대해 기업지원금등을 일괄 지급하고 운영기관이 이를 기업체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장년취업인턴제실시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제외대상 고령자 고용비율 상위 3개 업종(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장년취업인턴제 참여자격 :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

* 인턴의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턴 채용일로부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의무

 

장년취업인턴제지원내용(사업주) 

 인턴기간 3개월 동안 전일제의 경우 약정 임금의 50%

- 시간선택제(15시간 ~40시간 미만)의 경우 약정임금의 60%(80만원 한도)

- 정규직전환 후 6개월간 전일제의 경우 월 65만원씩 정액지원

- 정규직전환 후 6개월간 시간선택제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함

* 시간선택제 주 16시간 근무한 경우 : 65만원* 16시간/40시간 = 260,000

 

 신청시기

1. 실시기업은 인턴 근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지원금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2. 정규직 전환자는 전환 후 1개월이 경과 후 65만원(1개월분)을 지급하고 6개월 경과 후 325만원(5개월 분)을 일괄지급하며, 지원금 신청서를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거짓구인광고 포상금지급제도(null)

 

직업안정법 제 18, 19, 28, 30조 또는 제 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거짓구인광고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포상금액은 경우에 따라 40만원 또는 100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거짓구인광고의 유형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고 현저히 다른 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방법  

1. 워크넷, 국민신문고, 민원통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2. 각 주소별 고용센터  지역협력과 유선, 또는 팩스 신고

3. 신고시 신고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함

 

 포상금 지급  

1. 신고한 내용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신고자가 <신고포상급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시 포상금 지급 

2. 포상금 지급내역

- 직업안정법 제 46조 제 11호 및 제 2호에 따른 해당행위가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되어 공소제기, 기소유예처분이,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100만원

- 직업안정법 제 34조에 따른 해당행위가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되어 공소제기, 기소유예처분이,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