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프로그램의 종류별 인정자격 및 인정기간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촉진지원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중장년, 여성가장 등 일반적으로 취업하기가 힘든분들을 채용해서 일하게 하는 사업주에게 정부에서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이란?
1.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할 것
2.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란?
1. 위의 취약계층근로자를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2. 3개월 이상의 고용을 유지할 것
◆ 유효한 구직등록이란?
1.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할 것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work-net)에 구직등록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2. 구직등록 유효기간(구직등록후 3개월)내에 채용되어야 함
- 구직이 되기 위해서는 3개월 마다 구직등록을 갱신하여야 함
3.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이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하여야 함
◆ 취업지원프로그램
연번 | 주관부터 및 운영기관 | 인정자격 및 인정기관 | 기타사항 |
1 |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1단계마치고 2,3단계 참여중인 자 -3단계이수자(이수후 6개월간 인정) | 2.3단계진행 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작격 인정안됨 |
2 | 50+새일터 적응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1단계마치고 2,3단계 참여중인 자 -3단계이수자(이수후 6개월간 인정) | 2.3단계진행 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작격 인정안됨 |
3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 이수한 사람으로 만40세 이상인자 (이수 후 6개월간 인정) | (40세 미만이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이면 이수자격 인정 |
4 |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 | 이수한 사람 (이수 후 6개월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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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여성가족부) | -1단계마치고 2,3단계 참여중인 자 -3단계이수자(이수후 6개월간 인정) | 3단계 참여자가 참여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이 인정안됨 |
6 | 출소자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1단계마치고 2,3단계 참여중인 자 -3단계이수자(이수후 6개월간 인정) | 2,3단계 참여자가 참여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이 인정안됨 |
7 | 시험고용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이수한 사람 (이수 후 6개월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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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이수자(이수후 6개월동안 인정, 단 12개월 이상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이수 후 12개월까지 인정) | 참여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이 인정안됨 |
9 | 민간기관 위탁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
10 | 직업재활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이수한 사람 (이수 후 6개월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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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자활근로 (지방자치단체) | -자활사업 2개월 이상 참여중인자 |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활사업 참여가 중된될 경우 인정안됨 |
12 | 희망리본프로젝트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 2개월이상 참여중인자 - 이수자(이수 후 6개월동안 인정) |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활사업 참여가 중된될 경우 인정안됨 |
13 | 전직기본교육 (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재데군인지원센터) | -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직기본훈련]을 이수하고,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취업워크숍]에 참여한 사람 | 워크숍 참여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