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기술사등록, 갱신제도 기존 및 현행법령비교(교육이수 등) 등록대상 기술사는?

기술사등록, 갱신제도 기존 및 현행법령비교(교육이수 등) 등록대상 기술사는? 

저같은 경우에도 기술사입니다. 기사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사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경우 관련법에 따라서 직무교육(보수)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한국기술사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며, 저희 회사도 몇분이 기술사자격보유를 하고 있어서 같이 한국기술사회에서 주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기술사교육 미이수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또는 기술사자격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자격을 등록 및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미준수시에는 자격취소가 될 수기 있기 때문에 어렵게 취득한 기술사가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교육, 등록,갱신제도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사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한 이유 

기술사 등록, 갱신제도의경유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국내 타 전문자격법령에서 수년전 부터 시행이 되어온 제도로서 기술사법령에서도직무수행자에 대한 자격의 등록, 갱신은 통해 기술사의 체계적관리를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존법령과 현행법령의 등록,갱신법령비교(직무수행, 미수행에 따른 교육훈련,과태료,자격등록,등록갱신등) 

이전법령

* 직무수행자가 소명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간주

 

 현행법령

* 직무수행자의경우 별도의 소명절차 없이 교육대상자를 제외함

* 교육이수학점 간소화(기존 90학점/3년내에서 변경 90학점/5년내)

* 교육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조항삭제(미등록자 직무수행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술사자격 등록대상 

- 기술사법 제 3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술사직무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경우

- 타법령에 따라서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등록하거나 신고한 경우

- 위 외의 이유로 인해서 자격을 기술사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사자격등록대상 

1. 기술사법 제 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3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된 기술사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라 전력기술인 경력을 신고한 기술사

4. 전기사업법 제 73조의 5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로 신고한 기술사

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6.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24조의 3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7. 건설기술진흥법 제 21조에 따라 건설기술사로 신고한 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