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전일제를 시간선택제 일자리전환시 인건비,노무비,대체인력지원금 지급(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무기계약 등)

전일제를 시간선택제 일자리전환시 인건비,노무비,대체인력지원금 지급(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무기계약 등) 

요즘 공기업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마련해서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4시간 근무 시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직원과 같은 대우를 받지만 단지 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들었으며, 연장근무가 없습니다임금이 적은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오후 또는 오전 시간을 육아, 학업 등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일제 근로자들이 은퇴준비나, 부모간병 때로는 학업으로 인해 전일제 근로가 불가능할 시에 시간제일자리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렇게 전환시에는 해당 사업주에게는 일정한도의 노무비와 인건비를 지급을 해 주며, 시간공백에 따라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근로하도록 한 경우에는 대체인력지원금도 지급을 해드립니다 

 지원금을 수급받기 위한 5가지 조건 

1.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환경, 여건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경우

2.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3. 무기계약직으로 계속고용조건일 것

4. 15~30시간 이내 근무하는 경우

5.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1.2배 이상일 것, 기타 기업은 최저임금의 1.3배 이상일 것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지원 인건비, 노무관리비, 대체인력지원금 금액 

시간선택제 신규창출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채용시  

지원요건

정규직(무기계약)으로 6개월이상 고용시

최저임금 130% 이상 지급, 15~30시간 근로

전일제(풀타임)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 비례보호원칙 적용)

지원내용

임금의 2분의 11년간 지원

(중소기업 월 80만원, 대기업 월 60만원 한도)

지원절차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계획 심사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계획심사 승인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2. 시간선택제 전환장려금 지원대상, 금액, 시기, 기간, 지원요건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도입한 사업주

지원금액

전환 전후 시간비례임금 차액의 일부를 정액 지원(1525시간: 월 최고 20만원, 2530시간: 월 최고 12만원(, 임신근로자는 주1530시간 근무로 전환 시 월 최고 20만원

지원기간

1년간

지원요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시 시간선택제로의 전환(근로시간 단축청구 제도를 명시한 경우

전환사유해소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 보장

3. 시간선택제 간접노무비지원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으로  시간선택제도입사업주

지원기간 : 1년간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사유 : 시간선택제도입으로 인사,노무관리 소요비용

 

4. 시간선택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 도입 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지원금액 : 대체인력인건비의 50%(60만원한도),대규모기업의 경우 월 30만원 한도

지원기간 : 1년간

 

5. 시간선택제 근로조건 개선(무기계약 전환) 지원 

지원대상 :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중소, 중견기업)

임금상승분지원 : 임금 상승분 의 70%(청년층 80%)를 월 60만원 한도원

간접노무비지원 : 10만원(중소·중견기업)

지원기간 : 1년간 

 신청하는 곳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수시접수(온라인 접수www.ei.go.kr

문의하는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