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친화적 세제지원 및 중소기업의 고용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적용
중소기업 등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 업종범위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지원합니다. 현행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고용‧투자 관련 세제지원은 대상업종을 Positive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제도들의 대상 서비스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서비스업종(유흥주점업 등 제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고용친화적 세제지원 추가업종 및 제외업종 예
□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적용 대상업종 362개*(62%) →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99%)으로 확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 기준
ㅇ (추가업종 예시) : 수영장‧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 이용‧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 커피숍‧주스전문점 등 비알콜음료점업, 부동산 중개업, 컴퓨터‧사무기기 등 수리업 등
ㅇ (제외업종 예시)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 추가되는 업종에 대한 혜택
① 중소기업의 고용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적용
구분 | 세부내용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의 50~10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여성을 퇴직 후 3~5년이 지난 후 해당 중소기업이 재고용하는 경우 2년간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를 중소기업이 고용한 경우, 해당 졸업자가 병역 이행 후 종전기업에 복직하면 2년간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② 근로소득증대세제(5%→10%), 청년고용증대세제(1인당 공제액 200만원→500만원)에 대해 중소기업 우대 공제 적용
□ 투자에 대한 세엑공제
③ 시설투자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3~9%)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3%) 적용
④ 시설투자에 대해 중소기업 우대 세액공제율 적용
- R&D 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1% → 6%
-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의약품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 3% → 7% 또는 10%
□ R&D에 대한 세액공제
⑤ R&D 지출에 대해 중소기업 우대 공제율 적용(2~3%→25%)
⑥ 기술취득‧이전‧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기술 취득금액(7%) 세액공제, 이전소득(50%) 및 대여소득(25%)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