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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기술자 자격등록, 등록변경 및 취소방법, 자격등록갱신방법, 교육이수 방법

기술자 자격등록, 등록변경 및 취소방법, 자격등록갱신방법, 교육이수 방법

 

기술자격등록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과 갱신을 해야 합니다저같은 경우에도 직장에서 기술사자격수당으로 20만원을 수급하고 있으며, 해당관련기관에 위촉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기술교육이나 기술검토시에 일정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퇴직이나 이직을 하더라도 재취업을 빨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의 종류에 따라서 좋은 기술사자격은 고수익도 가능합니다. 직장생활 중에 기술직이라면 반드시 기사취득 후에 기술사자격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돈을 벌고 명예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기술사자격등록이란 기술사업이나 타 법령에 의거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관련 기술인력으로 신고된 기술사 및  등록을 원하는 기술사는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술사등록등 발급 : 기술사등록 승인 후 인터넷을 통해 등록확인서(무료)발급 가능하며, 등록증을 별도로 발급받고자 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술사등록 및 등록갱신의 거부사유 

1. 해당 사유별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경우

2. 기술사 등록증, 대여, 미등록한 후에 직무를 수행, 직무비밀을 누설한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3. 기술사 등록 취소 후 2년 미만이 된 경우

4.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당한자, 피한정후견인

 

 기술사등록신청절차 

 

- 등록증번호 : 2000- 순번, 등록증확인서 수시발급(인터넷), 통보의 경우 각 해당주무부처별 통보(1)  

 등록사항 변경내용 : 근무처, 주소, 기술종목추가(삭제), 성명, 생년월일 변경시

 등록변경시 제출서류 : 기술사등록변경신청서, 변경사항 증빙서류

 등록변경 내용별 증빙서류

 

 기술사등록증 재발급 : 등록증의 분실, 훼손시 재발급신청(제출서류 : 기술사등록증 발급신청서)

 기술사등록 취소 : 등록, 갱신된 등록은 취소가능하며, 취소결과 관련부처 통보. 다만 취소후 2 이내 재등록불가

 

 

 등록갱신대상 : 등록 후 5년 기간이 지나 등록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갱신신청기간 : 등록 만료일 6개월 전~1개월 전까지(5개월간)

 등록만료일이 자난 후 신청시 : 신청접수 후 등록증 발급한 날 부터 새로운 유효기간 적용

 등록 및 등록갱신을 위한 교육이수 방법 

1. 자격취득 후 3년 이 지난 뒤 등록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윤리, 안전교육 8학점

2.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난 뒤 재등록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윤리, 안전교육 8학점

3. 등록 혀력 상실 후 재등록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90학점

4.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 등록 유효기간이 5년 내 90학점

 

관련법 및 기술사자격등록,취소,갱신관련 문의 : 한국기술사회 대표전화(1644-0051, 팩스 02-557-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