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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임금보조금 지원인원, 조건, 대상사업장, 비정규,정규직구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임금보조금 지원인원, 조건, 대상사업장, 비정규,정규직구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ㅇㅇㅇ 회사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대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차별 문제 등이 점차 해결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며, 아울러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기업안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심리가 돈이 되지 않을 경우에 쉽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과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15년 부터 시행) 비정규직인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에는 경영주에게 최대 월 60만원의 인건비를 1년 동안 무료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명의 비정규직을 전환시 1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 * 60만원 * 12개월)1,440만원입니다. 다만, 임금이 기존보다 상승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월 60만원(1년간 최대 720만원)

* 기간제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로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청년은 8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1년간 지원 

지원인원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1년간 월평균 기간제근로자 수의 120%(소수점 이하는 버림) 한도로 지원. 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최대 5명까지 지원

사업 참여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최초(1) 사업참여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도 설정 

지원조건  

정규직으로 전환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기존 동종ㆍ유사 업무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해당사업장 :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일 경우

* 중견기업 기준은 중소기업, 대기업 사이에 있는 기업을 말하며,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수 기준 300명 이상이거나 자본금 기준 800억원 이상인 경우(1000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됨)

 

전환 후 임금변경 : 기존의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크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 파견근로자, 시간선택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안전업무 또는 보건업무근로자 

임금보조금 지원 예> 200만원 수급 비정규직을 월 300만원의 정규직으로 전환시

* 300만원-200만원 = 100만원(임금상승분) /2(50%) = 50만원(1인당 보조금 금액) 

지급절차 : 정규직전환계획서와 보조금사업신청서를 지방고용센터에 제출 

* 제출해서 모두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규모, 임금상승분, 정규직전환 수 등에 따라 해당여부 결정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4~6)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비정규직과 정규직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근로자 구분)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