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의 독신,미혼여성만을 근로여성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월임대료, 소득기준, 임대기간, 입주우선순위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입주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입주대상은 근로하는 여성으로서 혼자 사는 조건입니다. 즉, 미혼이거나 독신여성이 해당이 됩니다. 일정금액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와 월 관리비만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워낙 저가이다 보니 월급을 많은 부분을 저축할 수 있는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광명시, 서울 중랑구,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인천광역시 5군데만 있습니다. 향 후에 점차 <근로여성 임대아파트>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성들로만 가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기도 하고 안심한 수가 있습니다. <근로여성 임대아파트>입주대상, 입주우선순위, 보증금과 월 임대료, 아파트 현황,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2017년 10월 1일 이후 신규입주 불가(재건축으로 2년정도 소요/2019년 재입주 가능예정)
◆ 저소득 근로여성 입주대상 : 독신여성 또는 미혼여성 근로자
㉠ 35세 이하 무주택 여성 근로자로서 월평균소득이 166만원 이하인 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단, 공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 여성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248만원 이하인 자(연령제한 없음)
㉡ 35세 이하 무주택 여성으로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단, 공실이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취업관련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함
* 공무원연급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근로자는 제외함
◆ 저소득 근로여성 임대기간 : 2년(1회갱신 가능으로 최장 4년)
◆ 입주우선순위는?
- 1 순위 : 기존입주자(최초 1회 갱신만 가능)
- 2 순위 : 저소득 근로자(접수순서대로 선정함)
- 3 순위 : 생산직근로자
* 직장여성아파트에 입주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1회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장 2년 이내
◆ 입주신청 방법
- 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 희망드림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을 통한 인터넷 접수 가능
◆ 입주신청서류는?
1. 입주신청서 1부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전년도 말 기준 현소속사업장의 근무월수가 12개월 미만시 신청일 이전 3개월의 임금대장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재직증명서 1부
5. 반명함판사진 2매
◆ 저소득 근로여성 지역별 월임대료 보증금 및 관리비
◆ 저소득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