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신고 포상금제도(실업자, 재직자, 계좌제 훈련), 부정훈련신고방법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훈련이 실시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제도를 운영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을 합니다. 많은 훈련이 있다보니 거기에 따라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수급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직업훈련신포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사업별로 부정수급이 발생해서 신고할 경우에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포상금액은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3,000만원까지 입니다. 아울러 수정수급자에게는 과징금이 최고 3,000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됩니다. 교육과정별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업자훈련
▶훈련비용 부정수급 과태료 : 3,000만원 이하
▶부정내용 : 출결카드 대리체크(훈련기관에 의한 출결카드수집관리), 출석부 대리서명, 지문인식기 조작, 훈련인원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급받은 경우
▶포상금액 : 신고한 부정수급액의 30/100(최고 3,000만원)
▶부정하게 훈련을 위탁받은 경우 과징금 : 100만원(과정당)
▶부정내용 : 훈련시설, 장비 및 훈련고사 등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훈련을 위탁받은 경우
▶포상금액 : 2(5)개 과정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 200(500)만원
▶훈련을 부정하게 하는 경우 : 50만원(과정당)
▶부정내용
1. 훈련기간, 시간을 임의로 줄이거나 훈련과정 진행 중에 훈련교사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2. 훈련생의 취업사실을 알고도 훈련생을 선발한 경우
3. 출결카드 대리체크(대리서명), 타인명의로 훈련을 받게하는 경우
4. 훈련기관 소재지, 훈련장소 임의변경, 훈련생 방치 등으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포상금액 : 2(5)개과정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 100(250)만원
재직자 훈련(위탁, 자체, 능력개발카드제, 수강지원금)
▶훈련비용부정수급 : 3,000만원 이하
▶부정내용 : 출석부 대리서명, 지문인식기 조작, 친척 또는 친지명의의 훈련생 방치, 훈련인원 조작, 영수증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급받은 경우
▶포상금액 : 신고한 부정수급액의 30/100
▶부정하게 훈련을 인정받은 경우 : 100만원(과정당)
▶부정내용 : 훈련시설, 장비 및 교사 강사 등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경우
▶포상금액 : 2(5)개과정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200(500)만원
▶훈련을 부정하게 하는 경우 : 50만원(과정당)
▶부정내용 : 훈련내용, 방법(훈련시간,시설,장비,교사,강사,훈련실시장소,훈련기관 소재지)를 임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상금액 : 2(5)개과정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100(250)만원
계좌제훈련
▶훈련비용부정수급 : 3,000만원 이하
▶부정내용 : 훈련기관이 계좌카드를 수집하여 대리체크를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급받는 경우
▶포상금액 : 신고한 부정수급 금액의 30/100
▶부정하게 훈련을 인정받은 경우 : 100만원(과정당)
▶부정내용 : 훈련시설, 장비 및 고사, 강사 등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경우
▶포상금액 : 2(5)개과정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200(500)만원
▶훈련을 부정하게 하는 경우 : 50만원(과정당)
▶부정내용 : 훈련내용, 방법(훈련시간,시설,장비,교사,강사,훈련실시장소, 훈련기관 소재지)를 임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상금액 : 2(5)개과정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200(500)만원
부정훈련 신고방법
1.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부정행위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출석부, 부정행위를 목격한 증인, 사진, 부정행위자의 자백서 등
2.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 추후 조사시 지방노동관서에 출석 또는 전화, 이메일 등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조사실시
- 신고자가 신원노출을 꺼리는 경우 신고자명에 자신의 이메일 조소 또는 전화번호 미기재
3. 부정행위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 조사결과통지서 사본과 통장 사본 각 1부를 첨부하여 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당고용센터에 제출
신고포상금지급제외(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1.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공우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전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5.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