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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농업임업어업대출

(변동,고정)쌀소득보전,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대상 및 신청, 귀농인창업,주택구입대출,국민연금보험료지원

(변동,고정)쌀소득보전,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대상 및 신청, 귀농인창업,주택구입대출,국민연금보험료지원 

쌀 소득보전 직불금, 밭 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해당연도의 지정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장소는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 , 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실제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며 밭농업직불금은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고,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자격으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분으로 농지나 초지에서 실제로 경작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 각각 사업별로 대상농지와 제출서류가 별도입니다. 3개의 직불금 신청 자격, 대상농지, 등록신청서 제출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자격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쌀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다만,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m2미만인 경우는 비해당  

쌀소득보전 직불금 대상농지  

 199811일 부터 20001231일까지 논농업(,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 등록신청 연도 현재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밖에 농업인 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휴경포함)되는 농지(변동직불금은 실제 벼재배농지)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급단가   

구분

지급단가 세부내용

쌀고정직불금

평균 100만원/hr

쌀변동직불금

수확기평균쌀값(당해 10~익년 1)에 따라 결정

 

지급상한 면적  

- 농업인/30hr, 농업법인/50hr(단 농업법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들녘경영체의 경우 400hr)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1. '05~'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분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1(관내) 또는 2(관외)이상 제출

* 농촌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하단의 3개의 증명서 중 1개를 제출)

. 같은 시,,구내 농지 1m2이상 경작 증명서

. 연간 9백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증명서

. 해당 시,구에 2년 이상거주/직불금 대상농지 1m2이상 경작증명서

2. '05~08년 쌀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분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외 다음서류중 하나제출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증명서

. 사망승계한 증명서

. 2년 이상 쌀 직불금지급대상농지1m2(법인은 5m2)이상 경작증명서

. 지급대상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법인 4500만원)이상 증명서 

  

밭농업직불금 신청자격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제외대상

1.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경우

2. 밭직불금 지급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밭고정+논이모작)1m2미만인 분

 

밭농업직불금 대상농지  

구분

밭농업직불금 대상농지

밭고정

12~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재배하는 모든 품목이 지급대상, 신청연도에는 휴경포함)* 16년부터 밭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

논이모작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 사료작물재배에 이용된 농

* 자경농지를 식량, 사료작물 등의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사용대)가 가능하며, 질경작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등록 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밭농업직불금 지급금액  

구분

세부내용

밭고정직불금

40만원/hr

논이모작직불금(식량,사료작물)

50만원/hr

* 양파, 마늘, 고추 등은 제외됨(식량, 사료작물만 해당)

 

지급상한  

구분

세부내용

밭고정

농업인(4ha), 농업법인 10ha

논이모작 (사료, 식량작물)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400hr

 

등록신청서 제출

1. 15년 밭농업직불금 수급자는 전년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1(관내) 또는 2(관외)

* ,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증빙

*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등본등을 확인가능시 생략가능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자격  

1.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 또는 초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

2. 조건불리지역 마을이 속하는 읍,면에 실거주(주민등록상 일치)하여야 하며, 농지관리 의무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

 

대상농지 조건불리지역의 지급대상 법정리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고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년까지 농업에 이용,관리된 것에 한함)* 농식품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

 

지급단가  : (농지 : 50만원/hr, 초지 : 25만원/hr)

 

지급상한면적  

구분

세부내용

농업인

(과수원포함) 4hr, ,초지 각각 30hr

농업법인

(과수원포함)10hr, ,초지 각각 50hr

 

등록신청서 제출서류

1. 2015년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수급자는 전년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

.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임차, 사용차한 농지의 경우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논농업, 밭농업, 조리불리지역(초지)에 이용된 농지확인서

* 자세한 내용은 직불금 콜센터(1644-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