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부채농가, 가축폐사피해, 자연재해 등 농협, 축협의 농업경영회생자금(농신보 신용보증)대출
경영회생자금은 농신보에서 신용보증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은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농협이나 축협 또는 농협은행의 시군지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경영회생자금대출의 경우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 기존의 대출금(농협은행, 농협 또는 축업에 있는 기존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농협협동조합에 각종 유류금, 비료대, 비닐, 종묘대, 사료대금 등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가축, 농업용시설, 농경지의 피해복구자금입니다. 네번재로는 축종별(품록별)1회운전자금 또는 농,축산업관련 시설개보수자금입니다.
◆ 농협, 축협의 농업경영회생자금(농신보 신용보증)대출
구분 | 농업경영회생 자금 (신용보증) |
대출대상 | 1. 준 전업농, 농업관련부채가 있는농가 |
2. 집중호우, 태풍, 가품, 폭설 등 자연재해 | |
3.가축질병 등으로 폐사 피해, 가격급락등 | |
4. 특별재난지역은 준전업농의 1/2규모 | |
5. 농업부채농가는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 |
대출금액 | 개인,단체 : 10억원 |
법인 : 15억원 | |
상환기간 | 10년(3년거치 7년상환) |
대출금리 | 1%(3%금리에서 2%는 정부에서 2차보존함) |
이자납입 | 1년 후취 |
보증처 | 농신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대출은행 | 농협, 축협 |
★ 농신보의 보증대출관련 자주사용하는 용어
단 어 | 내용 |
담보력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그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
농림수산업자 | 농업, 임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
신용관리대상자 |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에서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해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에 의한 등록사유가 발생한 자 | |
미곡종합처리사업자 | 벼를 수확한 후 건조, 저장, 도정, 검사, 판매 등의 모든 제반과정을 개별농가 단위가 아닌 대단위 |
자동화과정으로 일괄 처리하는 시설의 사업자 | |
일반보증 |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 관련 자금에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임 |
우대보증 |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영농어후계자, 전업농 등) 및 청·장년 귀농(어)창업자,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농어업종사 다문화가족 등에게 일반보증과는 별도의 한도를 부여하고, 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 |
특례보증 | 정부정책으로 지원되는 보증으로 일반보증과 우대보증 한도와는 별도로 보증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 |
재해대책 특례보증 | 재해농어업인에 지원하는 재해복구 자금에 대한 보증 |
부채대책 특례보증 | 부채대책특별법에 의거 지원하는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에 대한 보증 |
경영회생 특례보증 | 부채대책특별법에 의해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림어업인의 회생을 위해 지원되는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에 대한 보증 |
원료매취자금 | 원료의 구매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자기 책임 하에 매매하는 방식의 거래(매취거래)시 필요한 자금 |
직접보증 | 위탁보증을 제외한 신용보증으로서 관리기관이 신용보증서를 직접 발급하는 신용보증 |
위탁보증 | 보증신청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보증취급 금융기관이 우리 기금을 거치지 않고 직접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담당하여,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
부분보증 | 관리기관과 금융기관이 일정한 비율로 보증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