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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농업임업어업대출

특별재난지역, 부채농가, 가축폐사피해, 자연재해 등 농협, 축협의 농업경영회생자금(농신보 신용보증)대출

특별재난지역, 부채농가, 가축폐사피해, 자연재해 등 농협, 축협의 농업경영회생자금(농신보 신용보증)대출 

경영회생자금은 농신보에서 신용보증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은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농협이나 축협 또는 농협은행의 시군지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경영회생자금대출의 경우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기존의 대출금(농협은행, 농협 또는 축업에 있는 기존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농협협동조합에 각종 유류금, 비료대, 비닐, 종묘대, 사료대금 등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가축, 농업용시설, 농경지의 피해복구자금입니다. 네번재로는 축종별(품록별)1회운전자금 또는 농,축산업관련 시설개보수자금입니다.    

 농협, 축협의 농업경영회생자금(농신보 신용보증)대출

구분

농업경영회생 자금 (신용보증)

대출대상

1. 준 전업농, 농업관련부채가 있는농가

2. 집중호우, 태풍, 가품, 폭설 등 자연재해

3.가축질병 등으로 폐사 피해, 가격급락등

4. 특별재난지역은 준전업농의 1/2규모

5. 농업부채농가는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대출금액

개인,단체 : 10억원

법인 : 15억원

상환기간

10(3년거치 7년상환)

대출금리

1%(3%금리에서 2%는 정부에서 2차보존함)

이자납입

1년 후취 

보증처

농신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대출은행

농협, 축협

 

 농신보의 보증대출관련 자주사용하는 용어 

단 어

내용

담보력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그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농림수산업자

농업, 임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신용관리대상자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에서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해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에 의한 등록사유가 발생한 자

미곡종합처리사업자

벼를 수확한 후 건조, 저장, 도정, 검사, 판매 등의 모든 제반과정을 개별농가 단위가 아닌 대단위

자동화과정으로 일괄 처리하는 시설의 사업자

일반보증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 관련 자금에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임

우대보증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영농어후계자, 전업농 등) 및 청·장년 귀농()창업자,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농어업종사 다문화가족 등에게 일반보증과는 별도의 한도를 부여하고, 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

특례보증

정부정책으로 지원되는 보증으로 일반보증과 우대보증 한도와는 별도로 보증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

재해대책 특례보증

재해농어업인에 지원하는 재해복구 자금에 대한 보증

부채대책 특례보증

부채대책특별법에 의거 지원하는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에 대한 보증

경영회생 특례보증

부채대책특별법에 의해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림어업인의 회생을 위해 지원되는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에 대한 보증

원료매취자금

원료의 구매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자기 책임 하에 매매하는 방식의 거래(매취거래)시 필요한 자금

직접보증

위탁보증을 제외한 신용보증으로서 관리기관이 신용보증서를 직접 발급하는 신용보증

위탁보증

보증신청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보증취급 금융기관이 우리 기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담당하여,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부분보증

관리기관과 금융기관이 일정한 비율로 보증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