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의 관광농원,농촌민박 등 농업시설자금, 농기계장비 개보수자금 , 운영자금 대출대상, 금리, 한도
농업인이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수시로 농협에 대출 신청하면 경영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시설자금ㆍ개보수ㆍ운영 및 농기계자금을 연계하여 종합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농업정책자금입니다. 시설자금으로는 농업관련 생산 및 재배시설, 에너지절감시설, 관광농원, 농촌민박시설설치자금이 포함됩니다.
요즘 관광농원 등에서 농촌민박시설을 많이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실시 있습니다. 개보수 자금으로는 각종 농기계장비의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 뿐만 아니라 축산분뇨처리시설 개보수자금도 포함이 됩니다. 운영자금으로는 토지임차자금이나 임산재배자금, 제주도교잡우를 한우로 대처하는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 농업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대출대상자
1. 농업인
2.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3. 자가유통저장사업자
4.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 농촌민박사업자
■ 대출금리, 대출금액한도 및 상환조건
대출금리는 2%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 이며, 대출금액은 자비부담금액 20%를 제외한 80%입니다. 대출금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10년 상환이고 개보수자금의 경우 3~7년 상환,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일시상환입니다.
■ 개보수자금
1. 기존 시설의 개수ㆍ보완 또는 기계ㆍ장비(중고 장비 포함)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2. 대출금액이 20백만원 미만인 시설자금
3. 농업경영관리 등 농업관련 목적을 위한 PC구입자금
4.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설자금 대출기간에 미달하는 임차 토지상에 시설을 설치시 소요되는 자금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5.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농업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경과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농업 시설, 재배시설, 농기계생산, 관광농원, 농촌민박 등 시설 자금
1. 생산ㆍ재배시설의 설치(증축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
2. 자가생산ㆍ재배시설(기존시설 포함)과 연계된 유통ㆍ저장시설의 설치(증축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
3. 자가생산ㆍ재배시설(기존시설 포함)과 연계된 관련부대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4. 20백만원이상의 에너지절감시설ㆍ온실기능향상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5. 관광농원ㆍ농촌민박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관광농원은 사업규모 100,000㎡미만, 농촌민박은 주택 연면적 230㎡미만만 허용
6. 자가배합사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다만, 판매목적 시설자금은 제외
7. 농기계생산자금(농업용 기계ㆍ기자재의 생산시설 설치비 및 건축비)
8. 농촌가공사업 시설(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시설 포함)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9. 농업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포함)이 기 지원된 시설물 이외의 기존 시설물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9.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시설 설치(육ㆍ채종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10. 농기계보관창고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11. 천적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12. 쌀가공사업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13. 수출 및 규모화사업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
1.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축입식, 농산물매취에 소요되는 자금은 대출제외)
2.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의 자부담 해당금액 등 컨설팅관련비용(수수료)
3. 제주도 교잡우 한우대체입식자금
4. 토지임차자금
5. 인삼식재자금(우량묘삼 포함)
6.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
■ 대출신청 문의 : 농협은행 시군지점, 조합(농협, 축협, 인산협동조합),문의 : 02-2080-7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