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농업인 농지매입 통한 경영회생, 매입농지 장기임대(농어촌진흥공사) 신청자격, 매입가격, 금액 , 임대료, 환매가격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경영회생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 등으로 인해 과수원에서 큰 피해를 당한 경우에 큰 손실을 입게 되고 농지경영을 위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 부도 내지는 신용불량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당 농지를 일정 금액을 주고 사들이고 다시 농가에게 장기임대를 해 줍니다. 나중에 빚을 다 갚은 경우 다시 재매수(환매권) 할 수 있습니다. 농지매입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부채가 3,000만원 이상이면서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을 비율이 절반(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7년에서 10년이며 그 후에 환매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평방미터(m2)당 6만원이며, 부채금액의 100%까지 가능합니다 .(농업법인은 15억까지며, 농업인인 10억원). 임대를 받을 경우에 임대료는 해당 농지매입가격의 1%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이면, 1백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가능합니다. 물론, 임대해서 얻을 수익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환매할 수 있는 가격은 당초 매입가격 또는 농지감정평가액입니다.
<경영회생 농지매입 신청자격, 지원내용, 매입가격, 지원한도, 임대료 및 기간, 환매가격 등>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가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또는 업종을 바꿈으로 인해서 더이상 농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정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매입을 해서 귀농인들, 일반농업인들, 창업농업인, 전업농업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 임대를 받을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농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에서 통과해야 합니다.
매입하는 단가는 최고가로 평방미터(m2당) 2만 5천원이며 ,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일부지역은 평방미터당 5만원, 경북이나 충북의 시지역은 3만5천원입니다. 이렇게 매입해서 농업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은 5년입니다. 5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농지매입의 신청대상으로는 60세 이상의 농업인만 해당이 됩니다.
<농지매입 및 매입농지 장기임대사업 신청자격, 지원내용, 매입대상, 임대대상자, 매입단가, 임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