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은행의 재형저축 및 서민형재형저축(청년형,소득형)가입대상, 기간, 금리비교
요즘 재형저축이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재행저축의 경우 정부정책으로 출시가 된 상품으로 은행별 우대금리 적용등으로 최소 2.8%(광주은행의 KJB고정금리재형저축) 에서 최고 산업은행의 4.4%(KDBdream/재형저축)입니다. 상당한 금리차이입니다. 직장인(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급여(소득)이 일정이하여야 합니다. 재형저축은 7년이상 가입시에는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되고 배당,이자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최초 7년 가입기간에 추가 1년에 한하여 3년이내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민형재형저축(청년형, 소득형) 출시
신재형저축은 서민들을 위한 상품(서민형재형저축)의 경우 금리는 재형저축과 같으며, 소득형(저소득층 대상)과 청년형(중소기업재직청년)으로 구분합니다. 즉, 재형저축가입조건보다 소득이나 가입대상 조건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은행연합회자료에 따르면 수협의 신재형저축의 금리는 3.4%이며, 외환은행의 4.1%금리보다 높습니다. 아울러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기간도 3년이상만 유지하면 혜택이 있습니다. 재형저축은 하나의 적립식 예금으로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입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기존 재형저축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서민형(소득형,청년형)가입조건이 되신분들의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재형저축 및 서민형재형저축기입대상 비교
* 총급여및 종합소득기준으로 구분함
◆ 재형저축과 서민형재형 재형저축 가입기간, 금액,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기간 비교
* 재형저축 가입금액은 전 은행 등 금융기관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함
* 비과세가 되지만 농어촌특별세 1.4%는 납부해야 함
◆ 수협은행 서민형 신재형저축적용금리 : 최초3년 가입일기준 약정금리, 잔여 4년은 파트너가계적금금리 적용
◆ 서민형 신재형저축의 우대금리(이율) : 최대 0.2%적용(우대금리는 최초 3년간만 적용)
1. 수협은행 본인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경우 우대금리 연 0.2%적용
2. 펀드,신탁,대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1건 이상 이용(보유)시 우대금리 연 0.2% 적용
◆ 재형(서민형)재형저축가입시 제출서류
▶일반재형저축의 직장인 : 세무소 발급 <소득확인증명서>
▶소득형재형저축의 직장인, 개인 : 세무소 발급 <소득확인증명서>
▶청년형재형저축의 청년 : <소득확인증명서>,<병적증명서>, <청년층 재형저축가입요건확인서/회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