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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농업임업어업대출

임대소득(임,어,농업, 근로,사업소득제외)발생시 월평균소득산출방법과 소득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항목은?

임대소득(,,농업, 근로,사업소득제외)발생시 월평균소득산출방법과 소득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항목은?

 

회사에 다니게 되면 좋은 잇점 중 하나가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모든 사항(가입자격취득신고, 상실신고, 소득변경신고, 납부예외신고, 납부재개 신고 등을 회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하지만 자영업활동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 경우에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시에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별도로 경리를 두지 않는 이상(근로자 3~4명을 두면서 경리를 두는 경우는 거의 없음)본인이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장가입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과 관련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직장생활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열심히 일해서 돈만 벌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임대수익이 발생할 경우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영업소득 그리고  영업소득 이 3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만약 부동산(상가분양 등)을 임대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되며,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월평균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임대소득발생시) 처리절차

임대소득 발생 >소득자료확보(공단) >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안내 >월평균소득 신고(방문, 팩스,우편 등)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만약 다른소득(임업, 어업, 농업,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없이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임대수익금에서 건물임대와 관련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해서 신고를 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임대수익발생시에 소득제외 필요경비 항목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임대수입 필요경비

보험료

4대보험료(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만기환급형은 제외)

인건비

건물관리를 위해 고용한 관리인, 청소부 등 직원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상여금

제세공과금

공과금(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 포함)
교통유발부담금
도료사용료

이자비용

임대사업용 부동산매수비용 대출(차입금)이자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자

건물관리비용

건물 외부 위탁시 위탁수수료

수선비

건물수선과 관련한 모든 수선비

각종 수수료

임대차계약과 간련하여 아래와 같은 부분
세수사 기장수수료
중개수수료
신고대리수수료

기타 홍보비

임대를 위해 홍보활동비용(광고전단지, 광고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