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아 무상보육료,자녀교육비 지원,발달재활서비스(치료), 언어발달지원, 중위소득,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장애아를 가진 모든 부모님(소득수준 무관(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보육료가 무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취학 만5세이하 장애아동(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이며, 그 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어린이집 이용장애아동, 특수학교이용장애아동 등에게도 지원됩니다.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6세 이상 만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 만 0~12세 장애아동
◆ 제출서류
1. 장애진단서(만 5세 이하만 해당)제출자
2.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세~만 8세까지만 해당)
◆ 지원단가 : 장애아 편성아동 462,000원, 만3세~5세 누리반아동 462,000원(2019년기준)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해당시도지사 고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 가주기준소득수준과는 무관함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위소득기준(52%이하)/2019년
◆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대상
1. 장애등급 1~3등급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2.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단가
ㅇ 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ㅇ 중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ㅇ 초등학생 : 부교재비
- 입학금, 수업료 : 학교장이 고시한 금액(고등학생)
- 교과서대 : 전교과서 지급(고등학생)
- 부교재비 : 132,000원(초등학생), 209,000원(중학생)
- 학용품비 : 71,000원(중학생), 81,000원(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장애학생의 경우 의무교육대상(고등학교까지) 입학금, 교과서대, 수업료가 면제가 됨
* 초등학생의 경우도 의무교육대상의로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면제
◆ 신청장소 : 읍, 면, 동사무소 신청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재활치료)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청각, 시각 장애아동>으로 하단적합시
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다만, 등록이 안된 만 5세이하[6세미만)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 지원금액 : 매월 14만원~22만원 의 재활치료 바우처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평균소득 수준별 구분하여 지원(본인부담금 일부 부담)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 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장애아동 언어발달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양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으로
- 2019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19년 기준중위소득 120%(가구원수 기준)
◆ 지원금액 : 매월 16만원~22만원 의 언어치료 등 바우처 지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평균소득 수준별 구분하여 지원(본인부담금 일부 부담)
*언어발달진단, 심리상담, 언어치료, 청능치료,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 놀이, 수화지동 등 원하는 서비서 선택이용
◆ 신청장소 : 읍, 면, 동사무소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