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 유선,이동통신,전기, 도시가스, 항공, 여객운임요금할인
● 이동통신통신요금감면
▶ 지원대상
1.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2. 다음의 차상위 계층(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 지원내용
1. 가입비 면제
2.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할인
*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원 최대감면액 10,500원)
▶ 신청하는 곳 : 해당통신회사
● 유선통신 요금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지원내용
1. 시내전화 : 월통화료 50%감면
2. 시외전화 : 월통화료 50%감면(월 30,000원 한도)
3. 인터넷 전화 : 월통화료 50%감면(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감면)
4. 114 안내요금 면제
5.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 시내전화, 인터넷 전화 중복감면 없음
●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시각 또는청각장애인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TV수상기
▶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시청각장애인 가정의수신료 면제는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신청하는 곳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900, 또는 읍,면,동자치센터
● 전기요금할인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3급)
▶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감액(월16,000원한도), 여름철(6~8월)월 최대 2만원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번, 인터넷(www.kepco.kr)
● 도시가스요금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3급)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지원금액 : 동절기(12~3월)24,000원, 동절기외(4월~11월)/6,600원, 취사용/1,680원
문의처 : www.citygas.or.kr)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지점에 신청
● 장애인 항공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1. 대한한공(1~4급), 아시아나 항공 : 국내선 요금 50%할인(1~3급 장애인 동행보호자 1인 포함)
2. 대한항공(5~6급) : 국내선 30%할인
*대한항공은 사전예약제 미실시시 주말, 성수기, 명절연후 등 요금감면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1.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2.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장애인)
▶ 문의처 : 한국해운조합(02-6096-2044)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차량 중 1대에 승차한 당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은 제외(노란색번호판의 차량)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 하이패스차로 :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출구통과시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발급신청하는 곳 : 읍면동사무소
* 카드발급비용
㉠4,000원(통합 A형/신용,직불기능없음, 하이패스충전선불식)
㉡ 없음(통합 B형/신용,직불기능있음, 하이패스 신용후불식)
* 카드유효기간 : 5년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입력 : 읍면동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