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9년 국가, 지자체, 일반사업장 장애인의무고용률,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장애구분별 지급단가, 부담기초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일반사업장을 장애인을 의무고용을 해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의 경우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그리고 일반 사업장의 경우 50인 이상인 경우 장애인을 일정비율 의무고용을 해야합니다.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는 비율은 국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 3.4%이며, 민간 및 국가,지자체의 비공무원 고용시에는 3.1%입니다.
이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 비율에 따라 일정금액의 고용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직도 대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지자체도 많은 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지 않아서 고용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의 특성상 장애인이 하기가 불가능 한 경우을 제외하고 의무고용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2015~2019년 국가, 지자체 및 일반사업장 장애인 의무고용율
기준연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 3.0% | 3% | 3.20% | 3.20% | 3.40%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
민간사업주 | 2.7% | 2.70% | 2.90% | 2.90% | 3.10% |
국가 및 지자체 | 3.40% |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일반사업장은 50인 이상
◆ 장애인 고용률(의무고용이행률)에 따른 부담금기준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018년 장애인의무고용율 미달 부담금(의무고용인원 대비
◆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촉화사업장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하단을 장애인 구분별(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로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입니다. 18년부터는 고용기간이 폐지되고 성별, 장애정도에 따라 월 30만원~60만원까지 지급이 되며, 2018년도에는 중증남성을 의무고용비율이상 초과 고용시에는 월 50만원('17년도 4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을 합니다. 고용기간별로 지급금액이 차등적용이 되지만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초과채용한 경우에는 언제까지든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 중증장애인 고용에 따른 지급단가>
구분 | 경증 장애인 | 중증 장애인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2017년 까지 | 입사일부터 | 30만원 | 40만원 | 40만원 | 60만원 |
만 3년까지 | |||||
입사3년 초과 | 21만원 | 28만원 | |||
만 5년까지 | |||||
만 5년 초과 | 15만원 | 20만원 | |||
* 6급 장애인은 만 4년까지만 한시 지원 | |||||
2018년 부터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
* 6급 장애인은 |
▶신청하는 곳 : 한국장애인공단 지사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3), 한국장애인공단 콜센터(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