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장애인자립자금 대출, 철도채권구입면제, 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 등
◆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사업장에서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건물이나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합니다.
1. 건물입구에는 경사로를 설치하고 턱을 낮춥니다.
2. 근로자 사용 복사기, 휴게실, 식당, 훈련실, 회의실 등의 장비 및 시설에 접근가능 통행로설치
3. 췰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건물 및 작업장에 접근가능토록 충분한 주차장을 제공
4. 변기, 세변대의 높낮이 등 화장실에 쉽게 접근가능토록 하고 필요시 장비나 사무용가구 배치
5. 시각장애인의 통로에 위험요소가 되는 장애물은 제거합니다.
6. 시청각장에인에게 긴급사태를 알리기 위한 경고벨을 불빛으로 알려줍니다.
◆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잇는 경우 보조공학기기 지원
◆ 기본적은 작업을 수행토록 적절한 설비를 제공하고, 장비나 기기의 개조를 통해 업무환경 개선
◆ 필요시 높낮이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참여 보조장비나 시설 마련
● 2019년 미소금융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대상 : 장애인 근로자(등록장애인)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대출종류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사용용도 : 출퇴근용
▷ 대상차량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은 제외)
▷ 대출한도 : 가구당 1,200만원 이내(특수설비 부착차량의 경우 1천5백만원 한도)
▷ 대출이자 : 연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국민은행
▷ 신청하는 곳 :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대출대상제한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대출)
▷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대상 : 만 20세이상 성년등록장애인(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
▷ 대출한도 : 무보증대출(1,200만원), 보증대출(2,000만원), 담보대출(5,000만원)
▷ 대출용도
1. 「장애인복지법」제24조에 따른 생업자금
2.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 의료비
7. 취업에 필요한 자기계발훈련비
6. 그밖에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대출이자 : 연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분할상환(초기 5년 이자납부, 후기 5년 원금+이자납부)
▷ 신청하는 곳 :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2019년 기준중위소득 50%~100%초과소득
▷ 장애인 차량규입시 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대상 : 보철용 차량 중(비사업용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차, 2.5톤미만 소형화물차) 1대
▷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구입의무면제
▷ 신청하는 곳 : 관할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
▷ 장애인 철도, 도시철도요금감면대상 : 등록장애인 및 동행보호자
▷ 감면내용 :
- 중증장애인(1~3급) 및 동행보호자 1명 50% 감면
- 4~6급장애인 : 30~50% 할인
- 도시철도 : 100%감면
▷ 증빙 : 티켓 구매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지원대상 : 장애인 자가운청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원내용 : 대부분 50%할인해택(지자체별로 다름)
▷ 증빙 : 주차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장애인 공공시설 입장료 무료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지원내용 : 입장료 무료(공공체육시설), 국공립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은 이용요금은 50%할인
▷ 무료입장, 50%할인 가능한 곳 : 국공립박물관,공원,공연장, 미술관, 고궁, 능원, 공공체육시설 등
▷ 증빙 : 주차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할인 대상 : 비사업용 자동차중 1대(승용차, 12인승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 등록차
▷ 할인내용
가.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3급) : 50%,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정기검사 : 15,000원~25,000원, 종합검사 : 45,000원~61,000원)
* 자동차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에 한함(문의처 : 1577-099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