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장애인자립자금 대출, 철도채권구입면제, 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 등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장애인자립자금 대출, 철도채권구입면제, 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 등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사업장에서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건물이나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합니다. 

1. 건물입구에는 경사로를 설치하고 턱을 낮춥니다.

2. 근로자 사용 복사기, 휴게실, 식당, 훈련실, 회의실 등의 장비 및 시설에 접근가능 통행로설치

3. 췰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건물 및 작업장에 접근가능토록 충분한 주차장을 제공

4. 변기, 세변대의 높낮이 등 화장실에 쉽게 접근가능토록 하고 필요시 장비나 사무용가구 배치

5. 시각장애인의 통로에 위험요소가 되는 장애물은 제거합니다.

6. 시청각장에인에게 긴급사태를 알리기 위한 경고벨을 불빛으로 알려줍니다.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잇는 경우 보조공학기기 지원

 기본적은 작업을 수행토록 적절한 설비를 제공하고, 장비나 기기의 개조를 통해 업무환경 개선

필요시 높낮이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참여 보조장비나 시설 마련   

 

● 2019년 미소금융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대상 : 장애인 근로자(등록장애인)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대출종류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사용용도 : 출퇴근용

▷ 대상차량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다만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은 제외)

 대출한도 : 가구당 1,200만원 이내(특수설비 부착차량의 경우 15백만원 한도)

 대출이자 3% 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신청하는 곳 : ,,동사무소에 신청 

 대출대상제한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대출)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대상 : 20세이상 성년등록장애인(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

 대출한도 : 무보증대출(1,200만원), 보증대출(2,000만원), 담보대출(5,000만원)

 대출용도 

1. 장애인복지법24조에 따른 생업자금

2.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 의료비

7. 취업에 필요한 자기계발훈련비

6. 그밖에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대출이자 3% 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분할상환(초기 5년 이자납부, 후기 5년 원금+이자납부)

 신청하는 곳 : ,,동사무소에 신청 

 2019년 기준중위소득 50%~100%초과소득 

 

 장애인 차량규입시 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대상 보철용 차량 중(비사업용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차, 2.5톤미만 소형화물차) 1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구입의무면제

 신청하는 곳 : 관할시,,구청차량등록기관 

장애인 철도, 도시철도요금감면대상 : 등록장애인 및 동행보호자

 감면내용

- 중증장애인(1~3) 및 동행보호자 150% 감면

- 4~6급장애인 : 30~50% 할인

- 도시철도 : 100%감면

 증빙 티켓 구매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지원대상 : 장애인 자가운청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 대부분 50%할인해택(지자체별로 다름)

 증빙 : 주차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장애인 공공시설 입장료 무료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

 지원내용 : 입장료 무료(공공체육시설), 국공립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은 이용요금은 50%할인

 무료입장, 50%할인 가능한 곳 : 국공립박물관,공원,공연장, 미술관, 고궁, 능원, 공공체육시설 등

 증빙 : 주차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할인 대상 : 비사업용 자동차중 1(승용차, 12인승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 등록차

 할인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중증장애인(1~3) : 50%, 경증장애인(4~6) : 30%

* 일반수수료(정기검사 : 15,000~25,000, 종합검사 : 45,000~61,000)

* 자동차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에 한함(문의처 : 1577-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