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임업,축산업인 대상 고금리적용, 저축장려금 지급하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정부에서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민, 어민, 임업인, 축산업인이 대상이 되며, 이분들이 농협과 축협을 통해서 일정금액 저축시 높은 금리제공은 물론 가산금리와 일정기간 유지시 저축장려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가입기간 5년만기시에는 상속세, 이자소득세, 증여세가 미부과 되며, 3년이상 유지시에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농어민분들이 이러한 고금리적금과 저축장려금을 통해서 어느정도 재산을 저축해갈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금액)으로는 일반농어민(월 12만원)과 저소득농어민(월 10만원)으로 구분하여 가입가능하며 일반농어민은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소유, 20톤이하 동력선소유어민, 일정기준 이하 가축 소유 양축가이며, 저소득농어민으로는 농민의 경우 일정규모이하 농지 경작, 타인의 농지 임차경작, 어민으로는 무동력선 등 사용어민, 소규모가축소유 양축가입니다.
●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대상, 저축금액, 금리, 가입기간, 가입대상
* 위의 저축상품 가입비대상 : 소득을 판단하여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이다 보니 부정가입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정으로 장려금 등을 수급한 경우에는 환수조치와 아울러 1천만원 이하벌금 또는 1년이하징역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해외이주를 하거나 사망으로 인해서 중도에 해지를 한 경우에는 만기약정금리를 적용을 해드립니다. 해당상품을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농협이나 축협을 방문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