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임,어,농업, 근로,사업소득제외)발생시 월평균소득산출방법과 소득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항목은?
회사에 다니게 되면 좋은 잇점 중 하나가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모든 사항(가입자격취득신고, 상실신고, 소득변경신고, 납부예외신고, 납부재개 신고 등을 회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하지만 자영업활동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 경우에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시에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별도로 경리를 두지 않는 이상(근로자 3~4명을 두면서 경리를 두는 경우는 거의 없음)본인이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장가입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과 관련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생활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열심히 일해서 돈만 벌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임대수익이 발생할 경우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영업소득 그리고 영업소득 이 3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만약 부동산(상가분양 등)을 임대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되며,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월평균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임대소득발생시) 처리절차
임대소득 발생 >소득자료확보(공단) >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안내 >월평균소득 신고(방문, 팩스,우편 등)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만약 다른소득(임업, 어업, 농업,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없이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임대수익금에서 건물임대와 관련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해서 신고를 합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임대수익발생시에 소득제외 필요경비 항목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임대수입 필요경비 | |
보험료 | ㈎ 4대보험료(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
인건비 | 건물관리를 위해 고용한 관리인, 청소부 등 직원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상여금 |
제세공과금 | ㈎ 공과금(종합부동산세, 재산세) |
이자비용 | ㈎ 임대사업용 부동산매수비용 대출(차입금)이자 |
㈏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자 | |
건물관리비용 | ㈎ 건물 외부 위탁시 위탁수수료 |
수선비 | ㈎ 건물수선과 관련한 모든 수선비 |
각종 수수료 | 임대차계약과 간련하여 아래와 같은 부분 |
기타 홍보비 | ㈎ 임대를 위해 홍보활동비용(광고전단지, 광고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