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령)연금 수급권 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형태로 경우에 따라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후 60세가 된 경우에 받는 것이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수급중에 수급상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으로 있던 자녀가 취업을 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노령연금수령액(수급액)이 변동하게 됩니다.
수령액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수급권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이전의 수급액을 그대로 수령 하게 된다면 연금지급이 정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권이 변동이 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양가족 등 추가로 인해서 수급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국민연금수급권 변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구분 | 국민연금수급권 변동신고 내용 |
연금수령액 감소 |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일정금액이 초과시(노령,유족연금수급자) - 부양가족대상자가 제외된 경우(이혼, 부모생계불인정, 사망, 자녀파양(입양포기), 다른공적연금수급권 취득(공무원연금 등) |
연금수령액 증가 |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추가시(결혼, 자녀출생, 입양, 부모생계유지 인정) - 일정금액 이하로 소득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노령,유족연금수급권자) |
연금수급권 소멸 | - 사망, 재혼, 입양, 파양(유족연금수급권자) |
일정기간 연금지금 정지사유 발생 | - 일정금액 초과로 소득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조기,노령연금수급자) |
장애등급 재심사 (비영구 장애연금수급자) | - 61세 미만의 장애연금 수급자와 부양가족 연금대상자의 장애등급재심 (진료기록지 등 제출) |
◆ 노령연금 수급중 소득 발생한 경우(노령연금 감액)
노령연금을 수급(수령)하고 있던 중에 취업이 된 경우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연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기존에는 나이를 기준으로 일정률로 감액했으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어 현재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감액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아울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에는 <소득업무종사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감액이 되는 기준소득은 2,044,756원입니다.
★ 소득활동에 따른 나이대별 노령연금 미 감액적용 나이
★ 기준소득월액 초과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분(월 기준)
* A값(2,105,482원)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시(본인소득>A값인 경우) 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함
◆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6년도 기준 : 2,044,756원)이란?
-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으로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 본인이 받고 있는 월 평균소득이란 취업 후 근로소득, 사업 후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한 금액(필요경비 공제 또는 근로소득공제 후의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년도의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임
◆ 국민연금수급권 변동사항 미제출시?
- 제출기한 : 수급권확인자료 제출기한 내(15일 이내)
- 제출처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미제출시는? : 기한 내에 미제출시에는 자료제출을 안내하고 미제출시에는 청문절차를 거처 연금지급 중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