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각하와 기각 및 심사청구제도는?, 청구대상, 절차, 처리기한, 심사위원회 불복시
국민연금법에 보면 각하와 기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국민연금법 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용어라 법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거론되는 부분입니다. 상식적인 부분으로 알고 계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란?
국민연금법에는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한 제도" 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가 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로는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기준소득월액 또는 연금보험료 결정, 급여수급권 결정 등 입니다.
이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또는 징수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서 가입자의 요구사항이 적법할 경우에는 시정토록 하는 행적적인 구제절차입니다.
■ 심사청구의 대상은?
- 가입자의 자격취득이나 상실에 대한 통지
- 기준소득월액의 정확한 산정
- 노령(장애, 유족연금포함)연금 및 반환(사망)일시금 미해당, 부지급 결정 및 통지
- 급여지급 결정 및 통지
- 부당이득환수 결정 및 통지
- 연금수급권의 취소결정 및 통지
- 장애등급결정, 분할연금결정
- 연금액변경 등
위와 같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 로부터 적법의 여부를 판단하여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한 가입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심사처리 청구기간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심사청구서)로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시는?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각하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기 전에 먼저 서류적인 부분과 제기하는 요건 (청구인 적격, 처분의 존재 여부, 기간 준수여부 등)을 갖추기 않고 있을 경우에는 그" 청구 자체를 거절하는 결정" 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심사자체가 거부되는 것" 입니다.
이를 각하라 합니다. 이는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즉, 각하에 대한 결정이 난 후에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각
기각이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한 후에 청구인이 요구하고 주장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는 것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즉, 최초의 처분이 효력을 발휘토록 하는 결정입니다. 만약 심사청구가 기각을 당할 경우에는 보완하여 재심사청구나 소송으로 재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