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 각하와 기각 및 심사청구제도는?, 청구대상, 절차, 처리기한, 심사위원회 불복시

[국민연금] 각하와 기각 및 심사청구제도는?, 청구대상, 절차, 처리기한, 심사위원회 불복시 

국민연금법에 보면 각하와 기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국민연금법 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용어라 법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거론되는 부분입니다상식적인 부분으로 알고 계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란? 

국민연금법에는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한 제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가 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의를 제기할 경우로는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기준소득월액 또는 연금보험료 결정, 급여수급권 결정 등 입니다 

이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또는 징수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서 가입자의 요구사항이 적법할 경우에는 시정토록 하는 행적적인 구제절차입니다

 

 심사청구의 대상은? 

  1. 가입자의 자격취득이나 상실에 대한 통지
  2. 기준소득월액의 정확한 산정
  3. 노령(장애, 유족연금포함)연금 및 반환(사망)일시금 미해당, 부지급 결정 및 통지
  4. 급여지급 결정 및 통지
  5. 부당이득환수 결정 및 통지
  6. 연금수급권의 취소결정 및 통지
  7. 장애등급결정, 분할연금결정
  8. 연금액변경 등 

위와 같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 로부터 적법의 여부를 판단하여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한 가입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심사처리 청구기간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심사청구서)로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시는?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하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기 전에 먼저 서류적인 부분과 제기하는 요건  (청구인 적격, 처분의 존재 여부, 기간 준수여부 등)을 갖추기 않고 있을 경우에는  " 청구 자체를 거절하는 결정" 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자체가 거부되는 것" 입니다

 이를 각하라 합니다. 이는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각하에 대한 결정이 난 후에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각 

기각이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한 후에 청구인이 요구하고 주장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는 것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 최초의 처분이 효력을 발휘토록 하는 결정입니다. 만약 심사청구가 기각을 당할 경우에는 보완하여 재심사청구나 소송으로  재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