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부동산임대소득과 국민연금납부, 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줄 경우 국민연금 납부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국민연금납부, 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줄 경우 국민연금 납부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4대 보험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연금가입연령은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입니다. 국민연금납부와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소득발생시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빌려준 경우의 국민연금 납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요율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임대소득과 국민연금납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상가 등을 분양을 받은 후에 임대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른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 또는 <납부재개신고서>가 발부됩니다이 신고서에 기준소득월액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지사를 방문해서 신고를 하면됩니다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 부동산임대소득 - 필요경비>

 

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줄 경우 국민연금 납부는?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의무를 지게되며 사업자로 되기 때문에 세금납부 등의 모든 의무를 갖게됩니다연금수급시 수급자는 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이 되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재직자노령연금의 수급대상이 되어 연금액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됨  

하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

, 법인이 미납한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납부의무

, 예금, 부동산 등 새산의 압류 및 공매

, 대출금변제 및 신용카드사용정지, 출국규제

다섯,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부담가중

기 

국민연금가입증명서발급방법 TIP> 

 국민연금가입증명서란?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납부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자신이 회사생활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입니다. , 회사 입사시에 경력에 따라 급여 결정시에 제출을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생하는<국민연금가입증명서>에는 [사업장명칭][납입기간]등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경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방법은? 

- 방문발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 (09:00~18:00), 수수료 없음

- 전화발급 : 국번없이 1355

- 인터넷발급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개인전자민원>가입증명서(국문)>출력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외에도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