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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 배우자와 이혼 또는 재혼시, 납부예외중 또는 미납중 사망시에 유족연금수급가능?

국민연금 배우자와 이혼 또는 재혼시, 납부예외중 또는 미납중 사망시에 유족연금수급가능?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다양합니다 

국민연금 가입한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이혼한 상태였거나 재혼한 상태일 경우의 지급조건, 납입예외 중 또는 미납중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시에 유족연금의 지급 등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상세한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조건과 불지급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사유 

1. 노령연금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자 사망한 경우

2. 국민연금 가입 중에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3.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지급사례

-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지급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 남편이 만성신부전증으로 장애등급 2급인 장애연금을 지급받던 중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지급

 

유족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자녀, 부모, 손자녀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함.

지급대상

대상자요건 

  1. 배우자(사실혼 포함)

연령, 장애요건 제한없음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이상 

  3.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이상

  4. 손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이상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이상

*자녀, 손자녀의 경우 기존 19세미만에서 25세미만으로 확대됨(2016년도부터 적용)

 

 부모(조부모)의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 이상  

* 유족연금(배우자)의 경우 나이를 기준으로 일정기간 지급정지가 됩니다. 배우자가 사망시에 최초 3년은 지급을 하다가 정지가 되며 55세가 되면 다시지급(지급정지 해제)을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사례 

<남편과 배우자가 모두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중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시 유족연금은?> 

- 유족연금의 수급순위의 최 우선순위는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국민연금 수급 중 사망시에 배우자가  유족연금을수령할 수 있는데, 배우자도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급중이라면?

1. 배우자가 본인의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원한 경우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 수급가능)

2.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급하기 원한 경우(본인의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고 유족연금만 수급가능함)

3.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을 포기한 경우(25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장애 2급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유족연금을 수급함)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인상 20%  30% 변경 : 국민연금 수급자가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본인의 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는데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장애)연금을 선택시 유족연금 30%로 인상됨(기존은 20%)

 

유족연금액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연금지급 

<가입기간별 유족연금액>

국민연금 가입기간

유족연금액

10년미만

기본연금액의 40%+부양가족연금액 

10년이상 ~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유족연금의 지급기간 

가입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수급권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의 25세 도달 또는 입양, 파양, 장애2급이상으로  수급권자가 된 자가 장애 2급 이상에 미해당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사망일시금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되는 분이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현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장제부조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여

 

사망일시금 수급가능 여부는?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되, 최족 기준소득월액(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또는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월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음 

Q1> 유족연금 수령 중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가능? : 유족연금을 수급 중 일시금으로 수령 불가능

Q2> 재혼한 경우 유족연금은? :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시 수급가능, 전 배우자가(본인은 재혼사망시 수급 불가능. 아래와 같이 유족연금을 수급 중에 재혼을 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박탈이 됩니다. 분할연금의 경우 이혼을 할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며, 이혼 후 재혼시에도 수급가능합니다.

 

Q3> 납부예외 중에 사망시 유족연금 수급가능? : 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가능함

* 납부예외는 매 1년마다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납부예외 중 수익발생시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Q4> 국민연금 납부를 절반이상 못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은? : 수급 불가능함

* 국민연금은 미납제한 규정이 있어서 보험료 고지기간 중 1/3이상을 미납시에 장애, 유족연금 수급 못함아울러, 연금보험료 고지된후 3년 이 지나게 되면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어지게 되어 자격을 상실함(,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에는 유족연금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