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속도로 하이패스통행료 할인차량 및 금액, 항공요금, 여객선운임 할인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혜택의 경우 등록장애인으로 1급~6급이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표지부착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이 해당이 됩니다. 통행료 할인대상차량으로는 2000CC이하로 그랜져, 에쿠스 급차량은 해당이 되지 않고 승합차료 13인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재량이 1톤이상인 차량도 비대상입니다. 장애인하이패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출발전에 하이패스감면단말기에 연결이 된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본인의 지문을 인증한 후에 출구하이패스에서 인식이 가능합니다. 일반차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할인카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하이패스 통행료 할인혜택 대상차량 등
장애인항공요금할인은 1~4등급장애인은 절반의 금액(50%), 5~6급은 30%할인혜택이 있습니다. 1~3급까지는 장애인 보호자로 동행시에 동일한 50%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주말, 휴가철, 명절연휴 등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항공권이 예약이 다 되어서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 아시아나, 대한항공 항공요금 할인 금액 등
■ 장애인 연안여객선 운임할인 대상, 금액 등
장애인 여객선 여객운임할인의 우는 1급~3급과 보호자 1인의 경우 절반(50%할인), 4급~6급의 경우 20%할인헤택이 있습니다. 해당 할인율은 여객선사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해운조합에 문의하시면 구체적할인율을 아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