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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장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유선통신요금감면,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장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유선통신요금감면,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장애인공공요금할인 중 주요항목 3가지 입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대상으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활하는 장애인으로 가입비면제와 기본요금과 통화료(화상통화는 할인 불가하며, 음성통화와 데이터요금만 해당) 35%할인혜택, 가입비 면제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분들은 기본적으로 할인이 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수급자 분들이 감면혜택이 있습니다월 최대 10,500원으로 그 이하로 덜 쓰게 되면 쓴 만큼만 감면을 받습니다. 알뜰폰 등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비해당입니다.

유선통신요금 감면혜택의 경우 대상으로는 이동통신과 동일하며, 시내 및 시외전화통화료, 인터넷전화통화료 50%가 감면됩니다. 일반인에게 부과되는 114전화번호안내요금은 면제가 됩니다. 인터넷초고속망을 통한 통화는 30%만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시내전화와 인터넷 전화를 두가지 다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감면은 되지 않고 한가지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로 두가지가 대상이 도는데 시청각장애인가정과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아동복지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한 수상기가 해당이 되며, 수신료 전액이 면제가 됩니다. 장애인가정의 면제조건은 주거전용만 해당이 되며, 상가, 임시건물들에 설치된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전화요금(유선, 무선, 인터넷전화등)감면

 

 장애인가정,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TV수신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