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유선통신요금감면,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장애인공공요금할인 중 주요항목 3가지 입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대상으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활하는 장애인으로 가입비면제와 기본요금과 통화료(화상통화는 할인 불가하며, 음성통화와 데이터요금만 해당) 35%할인혜택, 가입비 면제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분들은 기본적으로 할인이 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수급자 분들이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월 최대 10,500원으로 그 이하로 덜 쓰게 되면 쓴 만큼만 감면을 받습니다. 알뜰폰 등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비해당입니다.
유선통신요금 감면혜택의 경우 대상으로는 이동통신과 동일하며, 시내 및 시외전화통화료, 인터넷전화통화료 50%가 감면됩니다. 일반인에게 부과되는 114전화번호안내요금은 면제가 됩니다. 인터넷초고속망을 통한 통화는 30%만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시내전화와 인터넷 전화를 두가지 다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감면은 되지 않고 한가지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로 두가지가 대상이 도는데 시청각장애인가정과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아동복지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한 수상기가 해당이 되며, 수신료 전액이 면제가 됩니다. 장애인가정의 면제조건은 주거전용만 해당이 되며, 상가, 임시건물들에 설치된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전화요금(유선, 무선, 인터넷전화등)감면
● 장애인가정,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TV수신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