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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구입, 편의 ,작업시설, 식당, 기숙사 설치비용 대출(융자)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구입, 편의 ,작업시설, 식당, 기숙사 설치비용 대출(융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장애인 고용 시설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5%대 금리이지만 공단에서 4%이자(금리)를 대신 부담해서 실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금리는 1.13%입니다. 아마 정부기관에서 취급하는 금리 중 최저금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금리인 대신 대출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구입 또는 기존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수리, 보수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해도 됩니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구입, 편의 ,작업시설, 식당, 기숙사 설치비용 대출(융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사업주 부담금리 : 1%대 중반

 

 대출(융자)금액 및 대출조건 

대출금액은 15억원입니다. 다만, 장애인 1인당 5천만원이기 때문에 현재 10명이면 5억까지 됩니다. 만약 10억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추가로 10명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대출지원이 됩니다. 아울러 고용의무인원의 25%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 3급중복장애)을 고용하고 있건 해야 합니다.

 

 신청시기 및 접수하는 곳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고용공단의 각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대출은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보물건이 필요하건 신용보증서 발급 등이 필요합니다

 

 담보종류별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