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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인 지원제도

중증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인 지원제도 

중증장애인 분들이 회사생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지체부자유로서 신체활동에 제약이 따르지만 사고력 등이 뛰어나서 관리파트, 경영파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분들도 있스비다. 또한 간단한 문건운반이나 기구조작등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회사의 경우에도 능력이 뛰어나서 경영쪽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분이 있는데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 곁에서 일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근로자의 아이디어를 검색하고 문서를 작성해 준다거나 정보를 검색해 주는 역할을 하며 화장실, 구내식당 이용 등에도 도움을 줍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소통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도움울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겪는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근로지원인을 통해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

-  중증장애인이 핵심 업무는 본인이 처리하고 장애로 인해 처리할 수 없는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서비스 제도 

서비스제공분야

1. 문서작성/대독/정보검색

2. 일자리 내외 이동
3. 물건운반, 기구조작 등

4. 의사소통
3. 식사 및 신변처리(화장실 사용 등)

이용방법 :근로지원인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지사에 신청(www.kead.or.kr)

문의전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