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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장애인 차별의 유형과 차별금지 대상와 차별시 권리구제방법은?

장애인 차별의 유형과 차별금지 대상와 차별시 권리구제방법은? 

모든 생활영역세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실현을 목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재정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대상으로는 장애인 뿐만아니라 장애인을 돕기위한 사람과 보조견 등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 장애인으로 차별금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장관에게 권리구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사업장이 이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라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차별유형과 차별금지대상, 권리구제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대상 

장애인 : 신체,정신적손상,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사회생활에 상당한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

장애인을 돕기위한 사람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 보조견 또는 휠체어, 의소, 의족, 보청기 증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 차별의 유형은? 

직접차별 : 장애인을 장애를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간접차별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겨웅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편의시설, 서비스 제공등을 거부하는 경우

광고에 의한 차별 : 광고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는? 

하나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차별받은 장애인,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차별사실에 관해 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며 그 차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해자에게 시정권고를 함과 동시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진정접수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 

 법무부장관을 통한 권리구제 

시정명령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그 피해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을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다수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 과태료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음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및 구제조치(차별적 행위의 중지,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조치 등)을 신청할 수 있음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절차 

인권이 권고 통보 >시정명령 신청 또는 직권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 >심의위원회에 심의 안전 상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심의결과 제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시정명령서 교부,송달 >불복시 >행정소송 >시정명령확정 >이행상황제출요구 >과태료 부과, 징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상담 문의 : 02-2110-3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