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도입비용 지원
장애인분들을 위한 콜택시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분들은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과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가능한 콜택시를 운영할 경우 평균 구입비용의 40%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해당 차량은 장애인이 승차할 수 있도록(휠체어) 승강설비와 고정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에 한합니다. 해당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1.2급 중증 장애인을 포함하여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 사업개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을 운영
*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및 휠체어 고정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
■ 지원대상 : 1·2급 중증장애인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시·군 조례
■ 지원내용 : 지차체 장애인 콜택시 도입비용 지원
● 서울시 : 평균 구매비(대당 40백만원) × 40%(보조율)
● 기타 시·도 : 평균 구매비(대당 40백만원) × 50%(보조율)
■ 이용방법 : 시·군 이동지원센터로 콜접수시 이용 가능
☎ 문의전화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044-201-3871), 서울시(1588-4388), 부산시(466-2280), 인천시(1577-0320), 대구시(1577-6776), 광주시(600-8900), 대전시(1588-1668), 울산시(292-8253), 경상남도(1566-4488)
장애인 심사서류 발급대행서비스 지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심사서류 발급대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장애인 관련 각종 심사서류를 발급받기가 어렵습니다. 즉,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서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섬이나 도서지역의 원거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의료기관으로 부터 직접발급을 받아서 장애등급을 판정을 해 줍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 사업개요
장애등급 신청인이 장애심사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 제공 * 독거·중증장애, 원거리 등
■ 지원대상
①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②장애인 등록 신청인 중 제출서류가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지원내용
장애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 신청인 대신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
■ 이용방법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을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
☎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