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심사서류 발급대행서비스 지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심사서류 발급대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장애인 관련 각종 심사서류를 발급받기가 어렵습니다. 즉,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서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섬이나 도서지역의 원거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의료기관으로 부터 직접발급을 받아서 장애등급을 판정을 해 줍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 사업개요
장애등급 신청인이 장애심사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 제공 * 독거·중증장애, 원거리 등
■ 지원대상
①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②장애인 등록 신청인 중 제출서류가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지원내용
장애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 신청인 대신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
■ 이용방법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을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
☎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