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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장애인 심사서류 발급대행서비스 지원

장애인 심사서류 발급대행서비스 지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심사서류 발급대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장애인 관련 각종 심사서류를 발급받기가 어렵습니다. ,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서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섬이나 도서지역의 원거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의료기관으로 부터 직접발급을 받아서 장애등급을 판정을 해 줍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사업개요 
장애등급 신청인이 장애심사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 제공 * 독거·중증장애, 원거리 등


지원대상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 신청인 중 제출서류가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장애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 신청인 대신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


이용방법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을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