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장애인자립자금 지원, 보조기구교부 등
장애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지원의 경우에 산모 1인 기준 1백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여성장애인 중 장애등급 1~6등급등록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대출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최소 1,200만원~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윤은 3% 고정금리로 저리입니다. 대출대상으로는 성년등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시각,청각,뇌병변,지체,심신장애 등)인 경우에는 장애 유형에 따라 각종 장애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아동, 장애성년인 경우에는 발달에 필요한 언어 및 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 장애등급 1~6등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출산시 산모 1인 기준 1,000,000원 지급
* 기존에는 장애등급 1~3등까지만 지원하였음(~14년12월31일까지)
●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대출 대상, 이자 등
▶지원대상 : 성년(만 20세 이상)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 제외(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자금지원한도 : 모부증, 보증, 담보대출로 구분하여 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원내용
1. 청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2. 1~2급 지체,뇌병변, 장장애인:욕창방지방석 및 커버,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3. 시각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4.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 자세보조용구, 양팔 조작형 보행용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5종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씩
● 장애인 언어발달서비스지원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 장애인)
▶지원금액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 등 바우처 지원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평균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
●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포함)로 대체가능)
▶지원금액 : 매월 14만월~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지원내용 :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장애아동 언어발달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