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계고용 부담금감면대상시설, 감면기준은?
연계고용부담금감면이란?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가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장애인 표준 사업장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해당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연계고용대상 시설은?
1.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장애인표준사업장기준)에 합당하는 사업장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이미합니다.
3. 장애인자립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규칙>제 3조(장애인표준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 연계고용계약절차는?
1. 고용의무사업체와 연계고용대상시설간의 연계고용계약체결(1년이상)
2. 생산활동지원(고용의무사업체 ▶ 연계고용대상시설)
3. 생산품납품(연계고용대상시설 ▶ 고용의무사업체)
4. 부담금감면인정(장애인공단 ▶ 고용의무사업체
◆ 연계고용계약체결은?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가 연계고용부담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자립사업장의 사업주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연계고용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1.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해 생산설비, 원료, 기술 등을 투자할 경우 그 투자내용 및 생산에 관한 사항
2. 생산에 따른 납품대금(대가지급) 또는 재료비, 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그 도급내용
4. 연계고용대상업무에 직접 종사한 장애인근로자수, 임금지급, 기타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 계약이행기간(1년이상) 및 생산관련 지원사항
◆ 장애인연계고용제도 감면기준은?
연계고용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의 총 매출액 대비 고용의무사업주의 도급 등에 의한 도급액의 비율에 해당연도 부담기초액과 최저임금이상 생산에 직접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고용의무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고용부담금 총액의 100분의 50이내로 감면합니다.
<장애인연계고제 부담금감면 산정기준예>
☞ 부담금 감면 = <도급액/매출액 × 해당연도 부담기초액 × 장애인근로자수>
* 도급액(고용의무사업주의 도급등에 의한 도급액)
* 매출액(연계고용계약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의 매출액)
* 장애인 근로자수(최저임금이상 생산에 직접종사 장애인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