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치매, 정신장애, 뇌사고를 위한 후견인 지원제도란?
후견인은 발달장애, 치매, 정신장애,노사고 등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의사결정능력장애)로 인해 재산관리나 신상보호 등의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을 지원해서 스스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사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지체장애인에게 휠체어가 있으면 스스로 이동할 수 있고, 보청기나 수화통역사가 있으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듯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게 후견인이 있으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 후견인이 하는 일
후견인이 하는 일은 장애인이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대신 의사결정을 합니다. 후견인의 기본적인 활동 목표는 피 후견인이 주위로부터 학대, 방임이나 경제적, 정신적, 신처적, 성적으로 착취나 희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독립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피 후견인에게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 발생한 손해를 메우는 것도 후견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이 필요한 분은?
발달장애, 치매, 정신장애, 뇌병변 등이 있는 사람을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다고 언제나 후견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위에서 잘 도와주고 있다면 후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력자가 없을 때는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후견인의 종류는?
A유형 : 예방형
예방형의 후견인은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돌봄이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후견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사회 안전망 속에서 자립생활을 할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후견인이 도움을 줍니다.
B유형 : 발생한 위협제거형
성폭행, 금전갈취, 강제노동 등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입니다. 경제적, 신체적,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후견인이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안전한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C유형 : 긴급사무처리형
C유형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긴급히 처리할 중요한 사무가 있을 때를 대비한 후견입니다. 이상의 유형에는 공공후견인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공공후견인으로 일하기 원하는 사회복지사나 전문가 집단이 그역할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D유형 : 가족보호형
D유형은 주로 가족이 후견인으로서 적합합니다. 위의 유형은 예시일 뿐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또는 친지 등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보수로 후견인이 되려는 마음 따뜻한 우리 이웃들이 제 3자 후견인이 되고자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 종사자만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후견인이 되기 위한 절차는?
1.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를 하면서 발달장애인이 선호하는 후견인 후보자도 같이 추천을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른 존중해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2. 후견심판청구를 할 때 후견인 후보를 추천하지 않거나 적당한 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은 적당한 후보자를 직접 물색해서 선임합니다.
◆ 후견인이 될 수 없는 분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 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 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