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선정기준액, 2배인상된 기초급여액, 추가지급 부가급여액등)
장애인연금은 매년마다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자체도 인상이 되지만 선정기준금액도 물가상승에 따라 인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보다 연금액이 더 많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야 매년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수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과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일단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중복장애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수급이 가능하며, 이 등급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은 장애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15년도에 기초급여액이 2배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해드리는데 기초급여는 소득보전급여라고도 하며 '14년 7월까지는 월 99,100원이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일괄적으로 20만원(변경가능)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부가급여는 추가급여라고도 하며 소득수준(차상위초과자,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차등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애인 등급 심사결정에 따른 이의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 장애인 연금수급을 위한 기본자격은? : 생활환경이 어려운 18세 이상으로 등록된 장애인
◆ 나이자격은? : 신청당시 만 18세 이상(20세 이하 초,중,고재학 또는 휴학시는 비대상임)
◆ 생활환경은? : 배우자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이란?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너무 많아도 안되고, 소득이 너무 과해도 안됩니다. 이때의 소득을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소득은 크게 소득(월급 등)과 재산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란?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금액기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인정액과 비교를 해서 선정이 되는 기준금액보다도 소득이 더 많은 경우에는 비대상, 소득이 더 적은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액(매년마다 물가상승에 따라 변경되며, 인상이 됨)
- 단독가구 : 100만원, 부부가구 : 160만원
◆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등급 1급, 2급, 3급중복장애인인 경우
* 3급장애 + 기타장애는 중증장애인에 포함이 되지만 4급 + 4급이 되어 3급으로 상향조정된 경우에는 3급중복장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도표로 보시면
◆ 장애인연금의 종류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란?
소득보전급여라고도 하며, 장애로 인해서 일할 수 없음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급여입니다.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급여입니다.
▶기초급여 지급대상 : 만18세~64세이하 중증장애인
* 65세 이상부터는 매월 20만원씩 기초급여수급하므로 제외됨
▶기초급여액 : 최대 월 204,010원(2016년기준)
▶기초급여액지급 감액 : 부부한쪽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20만원을 전부수급하지만 부부모두가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20만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감해서 받습니다.
☞ 부가급여란?
생활형편이 곤란하여 추가도 생활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지원해드리는 추가급여라고도 합니다. 지급이 되는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의 경우로 구분하여 지급을 합니다. 부가급여액으로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부가급여 지급대상으로는 기초(일반),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일반), 차상위계층(일반, 급여특례), 차상위초과(일반)으로 구분합니다.
* 부가급여는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