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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선정기준액, 2배인상된 기초급여액, 추가지급 부가급여액등)

장애인연금(선정기준액, 2배인상된 기초급여액, 추가지급 부가급여액등) 

장애인연금은 매년마다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자체도 인상이 되지만 선정기준금액도 물가상승에 따라 인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보다 연금액이 더 많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야 매년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수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과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일단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장애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중복장애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수급이 가능하며, 이 등급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은 장애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15년도에 기초급여액이 2배로 인상이 되었습니다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해드리는데 기초급여는 소득보전급여라고도 하며 '147월까지는 월 99,100원이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일괄적으로 20만원(변경가능)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부가급여는 추가급여라고도 하며 소득수준(차상위초과자,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차등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애인 등급 심사결정에 따른 이의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수급을 위한 기본자격은? : 생활환경이 어려운 18세 이상으로 등록된 장애인

 나이자격은? : 신청당시 만 18세 이상(20세 이하 초,,고재학 또는 휴학시는 비대상임)

 생활환경은? : 배우자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이란?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너무 많아도 안되고, 소득이 너무 과해도 안됩니다. 이때의 소득을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소득은 크게 소득(월급 등)과 재산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란?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금액기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인정액과 비교를 해서 선정이 되는 기준금액보다도 소득이 더 많은 경우에는 비대상, 소득이 더 적은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액(매년마다 물가상승에 따라 변경되며, 인상이 됨)

- 단독가구 : 100만원, 부부가구 : 160만원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등급 1, 2, 3급중복장애인인 경우 

* 3급장애 + 기타장애는 중증장애인에 포함이 되지만 4+ 4급이 되어 3급으로 상향조정된 경우에는 3급중복장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도표로 보시면

 

 

 장애인연금의 종류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란? 

소득보전급여라고도 하며, 장애로 인해서 일할 수 없음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급여입니다.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급여입니다.

기초급여 지급대상 : 18~64세이하 중증장애인

* 65세 이상부터는 매월 20만원씩 기초급여수급하므로 제외됨

기초급여액 : 최대 월 204,010(2016년기준)

기초급여액지급 감액 : 부부한쪽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20만원을 전부수급하지만 부부모두가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20만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감해서 받습니다.

 

 부가급여란? 

생활형편이 곤란하여 추가도 생활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지원해드리는 추가급여라고도 합니다. 지급이 되는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의 경우로 구분하여 지급을 합니다. 부가급여액으로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부가급여 지급대상으로는 기초(일반),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일반), 차상위계층(일반, 급여특례), 차상위초과(일반)으로 구분합니다

* 부가급여는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