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심사필수조건, 중복장애 등급변경과 장애인연금,활동지원서비스 수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록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장애연금 심사등급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심사를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1. 장애등급 1~3급을 받아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2. 장애등급 1~4급을 받아서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신규로 장애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장애등급을 하향 또는 상향하고자 하는 경우
5.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인 경우
6. 공공기관(경찰청 허위진단 장애)에서 요구하는 경우
질문 1>장애인연금신청 후 자료보완 요청이나 직접진단 필요로 인해 심사지연시 장애인연금 수급은?
장애인연금 신청과 장애등급 심사를 같이 신청을 했는데 사유로 인해서 2~3개월 늦어져서 장애등급결정(중중 1~3급장애)이 나왔다면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 2>기존 장애등급 3등급으로 2등급 상향(장애인연금 수급조건 등급)을 위해서 재판정장애등급 심사를 받았는데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조정이 된 경우는?
기존 시군구(읍,면,동)에서 발급한 장애인 복지카드는 회수해서 폐기하고 신규장애등급으로 조정된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아울러 하향된 등급에 따라서 각종 장애인복지혜택을 수여 받게 됩니다.
질문 3>주 장애로 시간장애 1급인 경우, 부장애로 지체장애 3급인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서 두가지 모두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장애인 연금 수급은 중증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타 부장애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심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주된 장애 1급 재심사를 했는데 4급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부장애 3급의 경우 재심사를 해서 2급 이상인 경우 장애인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등급심사와 관련하여 등급변경으로 인한 심사가능 여부
질문 4>중증장애인인데 와상환자인 경우에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와상환자란 누워있는 환자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입니다. 이분들은 따로 장애등록심사 없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장애 확인만 하면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와상환자대상으로는 * 두 다리, 두팔 모두에 마비증상이 있으며, 지체장애 1급이나 뇌병변장애 1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