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대학생 기업연수제도 및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란?
장애인 대학생 기업연수제도란 대학교에 재학중인 장애대학생에게 직장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채용 전 적합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연구시간은 1~2개월이며 연수생에게는 수당을 드리고 있으며 연수기관인 사업체에는 연수실시 경비가 지급이 됩니다.
아울러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에게 현장실습기회를 줄 경우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1일 1명당 소정의 훈련 보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 제도개요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장애대학생에게 직장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채용 전 적합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 관련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15조
◆ 기업연수제 신청자격 및 요건
고학력 청년장애인에게 직장 및 직무 체험기회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 공공기관, 정부 및 자자체 등 행정기관
◆ 기업연수제 내용
1. 연수기간 : 1~2개월
2. 연수시간 : 주 20시간 이상 주 30시간 이내
3. 연수장소 : 연수기관 사업현장
4. 연수직무 : 모든 직무신청가능함(다만, 용역업, 소비향략 등 일부업종은 제외함)
◆ 기업연수제 절차
* 연수참여신청, 적격여부검토, 연수생추천, 협약, 약정, 실시순으로 이루어짐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연수생 | 수당지급 | 재해보험을 별도가입 |
연수기관 | 연수실비 경비(1인당 5만원) | 중소기업에 한함 |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 제도개요 : 고등학교(전공과)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에게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업주에게는 연수기간 동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 지원고용형기업연수제 근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15조
◆ 연수제 신청자격 및 요건 : 4대보험 가입 사업체
* 제외대상
1. 정부에서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따른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장애인 복지법 제 58조 1항 제 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신청방법
연수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체는 지원고용형 기업연수 실시 동의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공단 워크투게더 센터에 제출
◆ 지원내용
1. 연수기간 : 1개월~6개월
2. 사업체 훈련보조금 : 1일 1명당 19.110원 지원
3. 연수기간 직무지도원 배치
4. 연수생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훈련수당 지급(상해보험 가입)
◆ 문의처 : 공단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지사 워크투게더센터 (전화 :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