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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장애인대학생 기업연수제도 및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란?

장애인대학생 기업연수제도 및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란?  

장애인 대학생 기업연수제도란 대학교에 재학중인 장애대학생에게 직장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채용 전 적합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연구시간은 1~2개월이며 연수생에게는 수당을 드리고 있으며 연수기관인 사업체에는 연수실시 경비가 지급이 됩니다 

아울러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에게 현장실습기회를 줄 경우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11명당 소정의 훈련 보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제도개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장애대학생에게 직장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채용 전 적합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관련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15 

 기업연수제 신청자격 및 요건 

고학력 청년장애인에게 직장 및 직무 체험기회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 공공기관, 정부 및 자자체 등 행정기관 

 기업연수제 내용 

1. 연수기간 : 1~2개월

2. 연수시간 : 20시간 이상 주 30시간 이내

3. 연수장소 : 연수기관 사업현장

4. 연수직무 : 모든 직무신청가능함(다만, 용역업, 소비향략 등 일부업종은 제외함) 

 기업연수제 절차

* 연수참여신청, 적격여부검토, 연수생추천, 협약, 약정, 실시순으로 이루어짐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비고 

 연수생

수당지급 

재해보험을 별도가입 

 연수기관

연수실비 경비(1인당 5만원

중소기업에 한함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제도개요 고등학교(전공과)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에게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업주에게는 연수기간 동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지원고용형기업연수제 근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15

 연수제 신청자격 및 요건 : 4대보험 가입 사업체

* 제외대상

1. 정부에서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따른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장애인 복지법 제 581항 제 3>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청방법 

연수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체는 지원고용형 기업연수 실시 동의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공단 워크투게더 센터에 제출 

 지원내용 

1. 연수기간 : 1개월~6개월

2. 사업체 훈련보조금 11명당 19.110원 지원

3. 연수기간 직무지도원 배치

4. 연수생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훈련수당 지급(상해보험 가입) 

 문의처 : 공단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지사 워크투게더센터 (전화 :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