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8년 국가, 지자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민간 사업주 장애인 의무고용률, 장애인 고용계획보고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공동 실천하는 장애인고용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1991년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할당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부부의 경우 15년 6.6%, 민간부분 4.1%, 전체는 4.7%입니다.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2004~2015>
◆ 국가 및 지방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사업주의 고용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2이상 의무고용 해야 하며, 민간사업주, 국가 및 지자체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100분의 2.9이상을 의무고용해야 합니다.
TIP>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2016년~2019년)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 민간사업주의 고용의무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 수의 1,000분의 29이상 을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2019년도에는 민간사업주 3.1%로 확대가 됩니다.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충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소속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고용상황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사업주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근로자 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해당됨
◆ 제출시기(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 매년 1월 31일까지
-상방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서 : 매년 7월 31일까지(본사소재 지방노동관서제출)
◆ 제출방법 : 전자신고 또는 서식신고
◆ 전자신고 방법
1. e신고사이트(http://esingo.or.kr)에 로그인 하시면 좌측에 [전자신고/신청]메뉴가 있음
2. 해당 메뉴 중 [고용계획 및 실시상홍보고]선택 후여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작성]
3. [e신고 따라하기]서비스를 이용시 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가능
◆ 전자신고 미이용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장애인 근로자명부 및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고에 한함) 함께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